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운전을 하다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 사망 사고를 낸 가수 겸 배우 임슬옹(34) 씨에게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씨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정식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으로만 검토해 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임씨가 이에 불복하면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임슬옹이 젤리피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사진=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2020.02.04 alice09@newspim.com |
임씨는 지난해 8월 1일 오후 11시 50분쯤 서울 은평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 A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A씨는 근처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임씨는 사고 당시 술은 마시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유족과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해 교통사고처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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