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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 위증 부탁"…시민단체, 김두관·유시민 강요미수 혐의 고발

기사입력 : 2020년12월29일 11:13

최종수정 : 2020년12월29일 11:13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위증 거부하니 정치 보복"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시민단체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강요미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 등 재판에서 "정 교수에게 (표창장 발급 권한) 위임했다고 얘기하면 안 되겠냐"고 위증을 부탁했다는 이유에서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과 유 이사장이 여권의 강력한 실세라는 지위를 이용해 최 전 총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허위사실을 말할 것을 강요한 것은 명백한 사법방해이며 심각한 범죄"라고 밝혔다.

지난 3월 정 교수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 전 총장은 "유 이사장이 전화를 걸어 노골적이지는 않지만 '웬만하면 위임했다고 얘기해달라'고 말했다"며 "비슷한 시기에 이뤄진 김 의원과의 통화에서 위임이라는 말은 없었지만 '웬만하면 (정 교수 측이) 얘기하는 대로 해주면 좋지 않겠냐'는 얘기를 했다'고 증언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딸의 동양대학교 총장상과 관련한 주광덕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19.09.06 kilroy023@newspim.com

법세련은 "최 전 총장이 이를 거부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 교수의 딸 조민 씨에게 표창장을 준 일도, 주라고 결재한 일도 없다'고 밝히자, 정치보복이 시작됐다"며 "교육부는 느닷없이 '학교법인 현암학원 및 동양대학교 회계부분 감사 결과' 자료를 공개해 동양대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권에서는 최 전 총장의 허위학력 의혹을 제기하는 등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결국 최 전 총장이 학교를 떠나게 만들었다"며 "최 전 총장이 김 의원과 유 이사장의 허위사실 진술 요구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부당한 불이익이 초래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세련은 "김 의원과 유 이사장이 최 전 총장에게 위증을 요구한 것은 협박을 통해 최 전 총장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 해당한다"며 "김 의원과 유 이사장을 강요미수 혐의로 형사고발하며, 검찰은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문서위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는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389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 교수를 법정 구속하며 "정 교수와 친분이 있는 여러 명의 사람이 이 법정에서 정 교수를 위해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1심 선고 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증거 조작이나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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