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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광주시

기사입력 : 2021년01월15일 16:30

최종수정 : 2021년01월15일 16:30

◇ 5급 전보 

▲ 대변인실 박광석 ▲ 혁신소통기획관실 손명희 ▲ 혁신소통기획관실 엄보현 ▲ 혁신소통기획관실 최의숙 ▲ 혁신소통기획관실 한길옥 ▲ 인사정책관실 양보근 ▲ 청년정책관실 오인창 ▲ 정책기획관실 김용진 ▲ 예산담당관실 김양수 ▲ 예산담당관실 박선태 ▲ 예산담당관실 이천흠 ▲ 평가담당관실 고재희 ▲ 평가담당관실 김남희 ▲ 평가담당관실 차윤중 ▲ 스마트도시담당관실 고인엽 ▲ 스마트도시담당관실 박인례 ▲ 스마트도시담당관실 조수철 ▲ 법무담당관실 박광호 ▲ 법무담당관실 오종운 ▲ 국제협력담당관실 이정환 ▲ 자연재난과 김원길 ▲ 자치행정과 김성광 ▲ 자치행정과 박윤원 ▲ 자치행정과 박철주 ▲ 총무과 김녹용 ▲ 총무과 장광식 ▲ 세정과 김양금 ▲ 세정과 오경복 ▲ 세정과 정국환 ▲ 회계과 김선환 ▲ 민주인권과 정경록 ▲ 5·18선양과 박윤희 ▲ 5·18선양과 박철 ▲ 평화기반조성과 고현경 ▲ 사회복지과 김남주 ▲ 여성가족과 남미선 ▲ 여성가족과 전순희 ▲ 출산보육과 김미애 ▲ 출산보육과 나하나 ▲ 교육청소년과 정효미 ▲ 교육청소년과 조영아 ▲ 자원순환과 박선홍 ▲ 하수관리과 신연식 ▲ 토지정보과 한혜자 ▲ 군공항정책과 김희석 ▲ 교통정책과 이수동 ▲ 대중교통과 이성주 ▲ 건설행정과 구재영 ▲ 문화산업과 한공신 ▲ 관광진흥과 안영철 ▲ 관광진흥과 정영희 ▲ 체육진흥과 김태호 ▲ 체육진흥과 장근영 ▲ 민생경제과 박종원 ▲ 민생경제과 장안숙 ▲ 미래산업정책과 김현숙 ▲ 인공지능정책과 정소라 ▲ 에너지산업과 정형관 ▲ 감사위원회 김대원 ▲ 감사위원회 임대진 ▲ 공무원교육원 김인철 ▲ 공무원교육원 송태석 ▲ 공무원교육원 전민석 ▲ 상수도사업본부 박재흥 ▲ 상수도사업본부 박용범 ▲ 상수도사업본부 김주언 ▲ 상수도사업본부 강승찬 ▲ 상수도사업본부 전승민 ▲ 종합건설본부 김용환 ▲ 도시철도건설본부 유경수 ▲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정신옥 ▲ 서울본부 이한태 ▲ 5·18기념문화센터 박호천 ▲ 광주경제자유구역청 김기덕 ▲ 광주경제자유구역청 박대순 ▲ 광주경제자유구역청 박진형 ▲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장숙희 ▲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정규수 ▲ 의회사무처 박인천 ▲ 의회사무처 이정석 ▲ 광주광역시 김영화 ▲ 광주광역시 신동호 ▲ 광주광역시 안규필 ▲ 광주광역시 윤경희 ▲ 광주광역시 이정란 ▲ 광주광역시 정요심 ▲ 광산구 전출 유대선 ▲ 문화기반조성과 유정임 ▲ 정보화담당관실 홍종철 ▲ 상수도사업본부 서성기 ▲ 장애인복지과 조은경 ▲ 문화도시정책관실 송경희 ▲ 시립도서관 진재호 ▲ 자연재난과 고현국 ▲ 자원순환과 김선영 ▲ 물순환정책과 김주식 ▲ 대중교통과 안기성 ▲ 자동차산업과 이강재 ▲ 에너지산업과 위경복 ▲ 종합건설본부 김용백 ▲ 도시철도건설본부 정영우 ▲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송희연 ▲ 생명농업과 노형근 ▲ 생명농업과 배귀숙 ▲ 공원녹지과 임주택 ▲ 푸른도시사업소 김덕희 ▲ 푸른도시사업소 문기환 ▲ 푸른도시사업소 마진열 ▲ 기후환경정책과 주성원 ▲ 대기보전과 조정미 ▲ 자원순환과 곽명규 ▲ 자연재난과 신영환 ▲ 사회재난과 안주태 ▲ 하수관리과 김일곤 ▲ 도시계획과 조용순 ▲ 도시재생정책과 고원 ▲ 도시재생정책과 조석현 ▲ 도시정비과 최문선 ▲ 도시경관과 안태명 ▲ 주택정책과 노정란 ▲ 이전사업과 김경수 ▲ 건설행정과 김기수 ▲ 도로과 권양석 ▲ 도로과 배두엽 ▲ 도로과 이종순 ▲ 문화기반조성과 이경준 ▲ 문화기반조성과 이상철 ▲ 체육진흥과 박흥철 ▲ 투자유치과 유충석 ▲ 상수도사업본부 이석태 ▲ 종합건설본부 김맹호 ▲ 종합건설본부 이철규 ▲ 도시철도건설본부 황호연 ▲ 도시철도건설본부 정지관 ▲ 광주경제자유구역청 김효성 ▲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조정희 ▲ 정보화담당관실 김종문 ▲ 사회재난과 김세훈 ▲ 보건환경연구원 배성열 ▲ 보건환경연구원 기혜영 ▲ 보건환경연구원 김선희 ▲ 보건환경연구원 김태순 ▲ 보건환경연구원 이세행 ▲ 보건환경연구원 김연희 ▲ 보건환경연구원 김종민 ▲ 보건환경연구원 정숙경 ▲ 보건환경연구원 송형명 ▲ 보건환경연구원 서광엽 ▲ 보건환경연구원 고바라다

[광주=뉴스핌]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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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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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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