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감자튀김 먹으면 매장 이용?"…형평성 잃은 방역에 카페업주들 '부글부글'

기사입력 : 2021년01월15일 14:31

최종수정 : 2021년01월15일 14:31

'카공족' 대신 '패공족' 생겨…패스트푸드점 점심시간 '북적'
카페업계 "영업제한 기준 납득할 수 없어" 18억원 손배소 청구
방역당국 세부지침 다르게 해석하는 구청…현장 혼란만 가중

[서울=뉴스핌] 김유림 이정화 기자 = #A(31) 씨는 최근 서울 중구에 있는 한 패스트푸드점을 찾았다. A씨는 "친구와 앉아서 얘기할 만한 곳을 찾다가 들어갔는데, 디저트류를 시키면 앉아서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커피와 디저트를 시키고 디저트는 집에 포장해 왔다"며 "당시 매장은 테이블 사이로 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사람이 많았다"고 전했다.

#지난주 서울 성동구에 있는 한 브런치카페에 들렀던 B(32) 씨도 '디저트 메뉴를 시키면 앉아서 먹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B씨는 "문 닫기 15분 전이라 포장만 해왔다"면서 "이미 한 테이블이 앉아서 얘기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부가 오는 지난해 11월 19일 0시를 기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겠다고 밝힌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패스트푸드점에 거리두기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2020.11.17 pangbin@newspim.com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카페의 매장 영업이 금지됐지만, 일부 브런치카페와 패스트푸드점에서는 디저트 등을 주문할 경우 매장 이용이 가능해 영업제한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방역당국의 세부지침에 대한 구청의 해석이 달라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는 데다 일부 패스트푸드점과 브런치카페에 사람이 몰리면서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 '카공족' 대신 '패공족' 생겨날 지경…카페 업주들 "형평성 어긋나"

15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수도권 카페의 경우 지난해 11월 24일부터 매장 영업이 전면 제한됐다.

하지만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되는 패스트푸드점과 브런치카페 등에서는 햄버거나 브런치 메뉴를 주문할 경우 매장 이용이 가능해 오히려 거리두기 단계 상향 이전보다 사람들이 몰리는 상황이다.

점심시간에는 종업원들이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장이 사람들로 붐비면서 매장 내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A씨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패스트푸드점에서는 햄버거를 시켜야 앉아 있을 수 있다고 해 먹지도 않을 햄버거를 시킨 적이 있었는데, 또 다른 패스트푸드점에서는 애플파이 같은 디저트류만 시켜도 앉아 있을 수 있다고 해 '이래도 되나' 싶었다"며 "그리 넓지도 않은 매장에 사람들이 꽉 들어차 있어서 마스크를 내리고 커피를 마셔서 불안했다"고 전했다.

사실상 이 같은 '방역 구멍'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카페 업주들은 정부의 방역지침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카페업계는 생계를 위협받으면서 방역수칙을 지키는데, 영업제한 기준을 쉽게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장은 "카페 매장 영업이 제한되면서 '카공족'(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대신 '패공족'(패스트푸드점에서 공부하는 사람)이 생길 정도로 풍선효과가 나타나 패스트푸드점은 때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며 "똑같이 입으로 섭취하는 식당, 술집은 저녁 9시까지 매장 영업이 가능하지만 카페만 매장 영업을 금지하는 것 역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카페 업주들은 전날 정부를 상대로 약 18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는 358명이 참여했다.

고 회장은 "17일 이후에도 매장 영업이 중단될 경우 정부의 규제에 불복해 강제로 매장을 오픈한다는 사장님들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 주먹구구식 방역 수칙…빵은 나가서 먹고 샌드위치는 안에서

이런 상황에서 방역당국의 세부방역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의 혼선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지침에는 브런치카페·베이커리카페,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브런치카페·베이커리카페는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해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을 판매하는 곳이라고 한정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전국카페사장연합회 회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방역규제 완화 또는 재고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21.01.13 dlsgur9757@newspim.com

중대본의 세부 규정이 없다 보니 지자체들은 카페 업주들이 문의할 때마다 중대본에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거나 각자 지침을 만드는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메뉴의 80% 또는 매출의 80%가 불로 조리하는 식사류일 경우 매장 이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마련했으며, 1시간 이내 머물 것을 권고하고 있다.

문제는 구청마다 이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는 점이다. 어느 구청에서는 감자튀김이나 샌드위치를 매장에서 커피와 함께 먹을 수 있다고 해석하기도 하고, 아예 불가능하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구청마다 해석을 다르게 하면서 업주들의 혼란과 불만이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박지호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사무국장은 "다 안 된다고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샌드위치는 되는데 빵은 또 안 된다고 하고, 어떤 데는 매장 이용 1시간이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한다"며 "브런치나 점심을 간단하게 빵이나 케이크를 드시는 등 사람마다 식성이 다른데 너무 주먹구구식 일관성이 없는 규정이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2층짜리 대형 카페는 열을 가한 감자튀김을 시키면 매장에 머무를 수 있고, 빵이나 케이크는 테이크아웃만 할 수 있다. 카페는 커피와 함께 파스타와 피자, 베이커리도 판매하고 있지만, 메뉴판 절반 이상은 커피와 차 등 음료종류가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명확하지 않은 중대본의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서울시 역시 현장 방문을 해야 방역 수칙 위반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감자튀김이 식사류에 들어가는지는 해당업소에 직접 방문해 점검해야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80% 음식 메뉴에 감자튀김이 들어가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돼 처벌해야 한다면 매출까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사무국장은 "현재 정확한 지침을 시청이나 구청에서도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구청에 문의하면 서울시에서 얘기 들어서 그렇다 하고, 서울시에 전화해보면 중대본 지침을 전달한 거라 정확히 모른다고 하고, 보건복지부에 연락을 하면 전화가 안 된다"며 "정부에서 거리두기 지침 만들 때 탁상행정보다 한 번만이라도 현장에서 자영업자들의 의견도 경청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cle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