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두 번째 트럼프 '탄핵' 가결, 상원 심판은 퇴임 후...장기화 가능성도

기사입력 : 2021년01월14일 09:05

최종수정 : 2021년01월14일 10:40

트럼프, 최종 탄핵 결정 시 2024년 재출마 막힐 듯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연방하원에서 1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탄핵 정국'의 주도권이 상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날 하원은 본회의를 열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결의안을 찬성 232표, 반대 197표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두 차례 탄핵소추가 된 미국 역사상 첫 대통령이 됐다.

지난해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시작된 상원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관련 논의를 하는 모습. [사진= 로이터 뉴스핌]

탄핵소추는 형사상 기소에 해당한다. 하원에서 소추가 이뤄졌으므로 상원은 사안을 심리하고 유죄 여부를 가리는 재판을 연다. 이를 탄핵심판이라고 한다. 상원의원이 배심원단을, 연방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다. 하원의원 일부가 검사 역할을 한다.

탄핵심판에서는 상원 출석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하면 유죄가 된다. 전체 의원 100명 모두가 참석할 경우 67명의 찬성표를 얻으면 된다. 임기 중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대통령은 파면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오는 20일 끝난다.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다음 주가 지나야 심판이 개시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판결은 퇴임 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가 결정되는 셈이다.

20일 뒤 상원 의석 구도가 지난 5일 조지아 주 상원의원 결선투표 결과를 반영해 공화당, 민주당(민주당 성향 무소속 포함) 각각 모두 50석으로 바뀐다.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공화당에서 최소 17명의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

전직 관료들에 대한 탄핵은 이른바 '늦은 탄핵'이라고 불린다. 트럼프 대통령을 늦게라도 탄핵하려는 것은 그의 행위가 유죄에 해당한다고 밝혀 유사한 일이 장래에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다.

민주당이 제출한 소추안은 탄핵조항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일 연방의회 의사당 점거 사태를 선동했다는 점을 들었다.

의회조사국에 따르면 1876년 당시 전쟁장관이 하원의 탄핵소추안 표결 2시간 전에 사임했으나 하원은 투표를 거쳐 탄핵소추했다. 그 뒤 상원이 심판을 열어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할링전 로이터=뉴스핌]김근철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국경 장벽 방문을 위해 텍사스주 할링전의 한 공항에 도착한 뒤 주먹을 쥐어 보이는 제스처를 하고 있다. 2021.01.13 kckim100@newspim.com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당하면 상원은 그의 공직 출마 자격을 박탈하는 표결을 시행할 수 있다. 과반 찬성으로 자격이 박탈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대선 재출마를 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연금 수령 등 전직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사라진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원의 탄핵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그의 재출마를 금지하는 투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맞춰 처리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당일인 20일에만 재닛 옐런 재무장관 후보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후보자 등 4명 대한 인준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추가경기부양안 협의 등 입법 과제도 있다.

CNN방송은 상원은 탄핵심판에 하루 중 일부만 할애할 것 같다며, 사안 심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임명할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