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시가 기획부동산의 토지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관내 임야·농지 지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주변에 게시된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 방지 현수막 [사진=수원시] 2021.01.14 jungwoo@newspim.com |
수원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 주변 임야(황무지 등)를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고, 지분으로 쪼개 비싸게 파는 이른바 '기획부동산'의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7월과 12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지정된 지역은 장안구 파장동·상광교동·하광교동 일원(2020년 7월 4일부터 2년간), 장안구 송죽동·조원동 일원(2020년 12월 28일부터 2년간)의 임야·농지 지역 등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토지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한다.
해당 지역에서는 일정한 면적 이상의 토지를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농지·임야 등의 고가 지분 거래(쪼개기 분양)에 주의하라"는 내용을 게시한 현수막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주변 곳곳에 게시해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수원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시민들이 기획부동산 토지 투기에 경각심을 갖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면서 "토지거래허가제가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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