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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촌오거리 살인 누명' 피해자, 국가배상 1심 승소…법원 "13억 배상"

기사입력 : 2021년01월13일 14:54

최종수정 : 2021년01월13일 14:54

경찰 가혹행위로 진범 몰려…10년의 억울한 옥살이
재심 '무죄' 이후 국가·경찰반장·진범 상대 손해배상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경찰의 가혹 행위로 진범으로 몰려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이른바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이성호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2시 최모(36) 씨 등 3명이 대한민국과 가혹행위를 했던 경찰 반장, 검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6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법원은 국가가 최 씨에게 13억여원(위자료 20억원 및 입실수입의 합계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형사보상액을 공제한 액수)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이와 함께 최 씨의 모친인 김모 씨에게는 2억5000만원을, 여동생 최모 씨에게는 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또 경찰 이모 씨와 검사 김모 씨 역시 공동으로 최 씨에게 2억6000여만원을 배상하고, 모친 김 씨에게 5000만원, 동생 최 씨에게 1000만원을 각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및 당시 경찰과 검사의 처분 행위는 국가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들은 영장도 없이 원고를 여관에 불법 구금한 상태에서 사흘 동안 잠을 안 재우고 수시로 폭행 등 가혹행위를 해 임의성 없는 자백을 받아 증거를 만들었다"며 "시대적 상황을 아무리 고려해도 전혀 과학적이지도 논리적이지도 않은 위법한 수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후 증거로 나타남에도 진범을 불기소한 검사에 대해 볼 때 검사의 수사 지휘 및 불기소 처분은 현저히 불합리하며 경험칙, 논리칙상 긍정할 수 없다"며 "진범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담당한 검사로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 위법하다"고 비판했다.

또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지 못할 지언정 위법한 수사로 무고한 시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며 "진범에 대해 위법한 불기소 처분을 한 불법행위는 다시는 저지르면 안 될만큼 막강한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원고가 입은 평생의 피해는 원상회복할 수 없으나 달리 대체할 방법이 없어 금전으로나마 피해 일부를 위로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최 씨는 15세였던 지난 2000년 8월 10일 새벽 2시 7분경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 유모(당시 42세)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0년 만기 출소했다.

최 씨는 이 사건의 최초 목격자였다. 당시 수사기관은 최 씨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유 씨와 시비가 붙었고, 이 과정에서 오토바이 사물함에 보관 중이던 흉기로 유 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했다.

이후 경찰은 2003년 최 씨가 재판을 받던 중 진범이 있다는 첩보를 듣고 긴급체포한 뒤 자백을 받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기각됐다. 석방된 진범은 진술을 번복했고, 검찰은 2006년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최 씨는 2013년 재심 청구를 했다. 검찰은 항고와 재항고를 거듭했고, 대법원은 재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최 씨는 재심에서 수사기관이 불법 체포해 감금한 사실, 진범이라고 밝힌 사람이 등장한 점, 새로운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광주고법은 2016년 11월 최 씨에게 살인죄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최 씨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 씨는 억울한 옥살이에 대해 총 8억6000여만원 상당의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았다. 그는 이 중 10%를 진범 검거에 도움을 준 황상민 전 군산경찰서 형사반장에게 기부하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2017년 5월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최 씨의 이른바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은 영화 '재심'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이 사건 진범은 2017년 4월 뒤늦게 잡힌 후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2018년 3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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