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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김학의 출국금지 요청 검사 수사기관 해당…권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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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요청·승인서 의혹 일파만파…작성 검사 권한 문제도
법무부 "국외 도피 목전에 둔 불가피한 사정 고려할 필요"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무부가 최근 불거지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조치' 의혹과 관련해 "당시 승인을 요청했던 검사는 수사기관에 해당했다"며 수사권 행사에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법무부는 12일 "최근 김학의 전 차관 긴급 출국금지 보도와 관련해 알린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별장 성 접대 의혹'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9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9.16 pangbin@newspim.com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 6은 '수사기관'은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긴급 출국금지 및 사후 승인을 요청한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는 서울동부지검 검사직무대리 발령(18.5.1~19.5.31)을 받은 '수사기관'에 해당한다. 내사 및 내사번호 부여, 긴급 출국금지 요청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는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던 전직 고위공무원이 심야에 국외 도피를 목전에 둔 급박하고도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 초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 공익신고서를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김제성 부장검사)에 이첩했다. 안양지청은 국민의힘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 정보를 무단 조회한 혐의로 법무부를 고발한 사건도 배당받아 수사 중이다.

이첩된 신고서에는 법무부가 지난 2019년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는 과정에서 '가짜' 사건번호와 내사번호로 출국금지 요청 및 승인을 받았고, 이 과정에 법무부와 대검이 관여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 22일 밤 인천공항에서 태국행 티켓를 발권한 뒤 다음날인 23일 새벽 0시 20분 출발하는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당시는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앞둔 상황이었다.

법무부는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보고받았다. 이런 사실은 당시 재수사 사건을 조사하던 대검 산하 과거사 진상조사단에도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는 조사단에 파견된 이모 검사의 긴급 출국금지 요청으로 막을 수 있었다.

현행법상 수사기관은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시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 6시간 이내 법무부 장관에게 긴급 출국금지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이때 대상은 범죄 피의자로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금고 등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우려가 있어야 한다.

문제는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할 때 제출됐던 요청서와 승인서에 검찰총장 혹은 서울동부지검장의 명의와 직인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당시 이 검사가 제출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에는 검찰총장의 관인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김 전 차관이 2013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성폭행 의혹 고발 사건의 사건번호가 기재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출국금지 조치 이후 법무부에 제출된 '긴급 출국금지 승인 요청서'에는 2013년 사건번호가 아닌 동부지검 내사번호가 적혀 있었다. 당시 해당 내사사건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검사는 당시 동부지검 소속이 아닌 파견검사 신분으로 수사권이 없었는데도 동부지검 내사사건 번호를 만들어 붙일 수 있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동부지검에 전화해 회유한 의혹과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이던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이 출입국본부를 방문해 개입한 정황도 제기됐다.

일각에선 피의자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 출국금지를 현장에서 피내사자 신분으로 전환해 김 전 차관에게 적용한 것은 절차적으로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편 김 전 차관은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과 수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무죄 또는 공소시효 도과에 따른 면소 판결로 석방됐지만 2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전 차관은 현재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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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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