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군포시는 2021년도 등록면허세를 1월에 부과·징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시 세정과에 따르면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2021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 허가, 인가 등을 받거나 등록, 검사, 지정 등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1종에서 5종으로 구분해 최저 7500원에서 최고 4만5000원의 세액으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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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는 2021년도 등록면허세를 1월에 부과·징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진=군포시] 2021.01.13 1141world@newspim.com |
올해 군포시의 등록면허세 부과세액은 지난해에 비해 14% 증가한 4억9700만원에 이른다.
올해 등록면허세에서 통신판매업 및 임대사업자는 증가했고,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식품접객업, 당구장업 및 게임제공업 등은 감소했다.
등록면허세의 납부 기한은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며, 납부 방법은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모든 은행의 CD/ATM기, 신용카드 ARS 전화납부(1577-9885)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청 세정과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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