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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사적 유용 혐의' 윤미향 재판 공전…검찰과 신경전

기사입력 : 2021년01월11일 18:09

최종수정 : 2021년01월11일 18:09

내달 24일 오후 3차 공판준비기일 예정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시절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재판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11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수사 기록 열람 및 등사를 두고 검찰과 윤 의원 측의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윤 의원 등에 대한 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윤 의원 측은 검찰에 180여개에 달하는 수사 기록 열람·등사를 허용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윤 의원 측 변호인은 "열람·등사하지 못하고 증거나 중요한 양형 자료로 활용하지 못 한다면 피고인으로서 불이익은 굉장히 크다"며 "정의로운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국가안보, 증인 보호의 필요성, 증거 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데 한해서 거부할 수 있다"며 "이 사건은 국가 안보와는 관련 없고, 증거 인멸 우려도 막연하며 증인 보호 필요가 있으면 말해주면 되고 관련 사건도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 의혹이 불거진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21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을 하루 앞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입장 표명을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0.05.29 leehs@newspim.com

반면 검찰은 자료가 방대하고, 수사 기관 내부 의견서가 포함돼 있어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검찰 측은 "정의연 직원이 이메일로 제출한 자료도 있고 면담해서 들은 내용도 있다. 과연 변호인 쪽에서 말하는 자료들이 열람하지 않으면 확보할 수 없는 것들인지 의문이 든다"며 "하나하나 반박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수사 기관의 내부 의견이 기재된 수사 보고서는 열람·등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형사소송법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거부할 수 있다고 예시적으로 든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증거로 제출할 만한 내용이 기재 된 수사 보고서는 이미 증거 기록에 포함됐다. 그렇지 않은 수사 보고서에 대해서 열람·등사를 해달라는 취지인데, 압수나 다른 방법에 의해서 취득한 자료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수사 기관 내부에서 검토한 의견 같은 게 있다"며 "증거 조사 과정에서 수사 기관의 의견으로 종합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 측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쟁점 사항을 정리해달라고 다시 한 번 요구했다. 윤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피고인이 대표자라는 지위가 있다고 돼있는데 구체적인 행위 표현이 명시돼야 한다"며 "안성쉼터에 대해서도 매입 가격이 특정돼야 한다. 배임 가액의 숫자는 방어권의 핵심 사안으로, 최소한 얼마의 손실이 났는지 특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앞으로 관행적으로 개시되는 쪽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 같다. 현 단계에서 굳이 보여주지 않을 필요가 있나 싶다"며 "검찰에서 열람·등사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해주고, 꼭 못 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재판부에 제출하면 재판부가 결정하겠다"고 주문했다.

윤 의원 등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24일 오후에 진행된다. 이날 재판에선 증거 인부, 증인 신청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30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윤 의원 측은 공소사실 대부분이 근거가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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