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사장 내정' 인천공항공사...면세점 재입찰 새 판 짠다

기사입력 : 2021년01월13일 07:03

최종수정 : 2021년01월13일 07:0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장 공백 이슈 해소...이르면 이달 중순 취임
3월 T1 공실 우수수...4차 입찰 시계 빨라질듯

[서울=뉴스핌] 구혜린 기자 = 사장 취임을 앞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1터미널 면세점 4차 입찰을 새롭게 준비 중이다.

새 사업자 선정이 늦어지면 '공실 사태'가 빚어지므로 재입찰 공고를 서두를 예정이다. 공사는 면세업계가 요구하는 최저 임차료 선과 공사의 임대료 수입 간 균형을 찾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1여객터미널(T1) 출국장 면세점 6개 구역의 4기 면세사업자 선발을 위한 4차 입찰 공고를 준비 중이다. 공사 관계자는 "시기는 구체화되지 않았으나 4차 공개입찰을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구혜린 기자 2021.01.11 hrgu90@newspim.com

해당 구역들은 지난해 사상 초유의 세 차례 유찰 사태가 빚어진 곳이다. 사업장은 매력적이나, 코로나19 장기화 조짐에 선뜻 발을 넣기가 어려웠던 탓이다. T1 출국장 면세점의 연간 최소 임대료는 대기업 사업권 기준 300억~800억원에 달한다. 

올해는 새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사의 시도가 다급해질 것으로 보인다. 신규 사업자 선정이 늦어질 경우, 대기업 사업권 4개 구역(DF2·3·4·6)이 3월부터 공실(空室) 상태로 전환되는 탓이다.

공사는 지난해 9월부터 기존 사업자인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과 연장 계약을 맺고 공실 사태를 피하고 있었다. 다만 기존 사업자와의 연장 계약은 최대 6개월까지만 가능해 롯데, 신라도 2월까지 물건을 모두 빼야 하는 처지다.

관세청 관계자는 "계약 연장은 외국 면세품 처리 유예 기간을 고려한 조치"라며 "더 이상의 연장은 법상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관세법 182조 2항에 따르면 특허 효력이 상실된 특허보세구역은 6개월 범위 내에서만 특허보세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공실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는 빠르게 새 사업자 선정에 나설 전망이다. 공사는 지난해 수의계약 추진 직후 경쟁입찰을 시도하려고 했으나, 수장 공백이 길어지면서 결국 해를 넘겼다. 

업계는 공사가 사장 취임 직후 4차 입찰을 개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사는 지난 7일 주주총회를 열고 김경욱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사장 후보로 내정했다.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이달 중순 취임이 가능할 것이란 입장이다. 현재 국토부 장관 제청과 대통령 재가를 남겨놓고 있다.

사장 취임 시점을 입찰 개시 임박 시점으로 보는 이유는 임대료 때문이다. 지난달 공사 측은 "4차 입찰을 위해서는 가격 조건을 변경해야 하는데, 이런 규모의 문제는 최종 결정권자가 있어야 결제가 가능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의 흥행 여부는 임대료 수준에 달렸다. 공사는 작년 말 세 차례 유찰 이후 면세업체들에 수의계약까지 타진했으나, 이마저도 실패했다. 최저수용가능 임대료가 업계가 수용하기엔 지나치게 높았던 탓이다. 

대기업 면세사업권의 경우 DF2 842억원, DF3 505억원, DF4 462억원, DF6 303억원이 연간 최소 임대료다. 지난해 1차 입찰 대비 최저수용가능 임대료 선이 30%가량 낮아졌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적자인 상태에서 수백억대 임차료 지불은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대기업 면세점 관계자는 "2015년 T1 3기 사업자 계약을 체결할 때 공사는 'T2 설립 이후인 2차 사업연도부터 임대료를 할인해주겠다'는 조건을 걸었다"면서 "하지만 지난해 재입찰 시 공사가 제시한 최저수용임대료는 3기 사업자 임대료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었다"고 꼬집었다.

공사가 '변동 임대료 수취 방식'으로 변경하지 않는 이상 응찰하지 않겠다는 업체도 있다. 현재 공사는 면세업체의 매출과 관계없이 '고정 방식'으로 임대료를 수취하고 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유수의 해외 공항들은 매출에 연동해 임대료를 받고 있다"며 "국내 업체들도 '최소보장 임대료' 자체를 이제 못 받아들인다는 분위기여서 이를 조정하지 않는 이상 또 유찰 사태가 빚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hrgu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