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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내정' 인천공항공사...면세점 재입찰 새 판 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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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공백 이슈 해소...이르면 이달 중순 취임
3월 T1 공실 우수수...4차 입찰 시계 빨라질듯

[서울=뉴스핌] 구혜린 기자 = 사장 취임을 앞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1터미널 면세점 4차 입찰을 새롭게 준비 중이다.

새 사업자 선정이 늦어지면 '공실 사태'가 빚어지므로 재입찰 공고를 서두를 예정이다. 공사는 면세업계가 요구하는 최저 임차료 선과 공사의 임대료 수입 간 균형을 찾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1여객터미널(T1) 출국장 면세점 6개 구역의 4기 면세사업자 선발을 위한 4차 입찰 공고를 준비 중이다. 공사 관계자는 "시기는 구체화되지 않았으나 4차 공개입찰을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구혜린 기자 2021.01.11 hrgu90@newspim.com

해당 구역들은 지난해 사상 초유의 세 차례 유찰 사태가 빚어진 곳이다. 사업장은 매력적이나, 코로나19 장기화 조짐에 선뜻 발을 넣기가 어려웠던 탓이다. T1 출국장 면세점의 연간 최소 임대료는 대기업 사업권 기준 300억~800억원에 달한다. 

올해는 새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사의 시도가 다급해질 것으로 보인다. 신규 사업자 선정이 늦어질 경우, 대기업 사업권 4개 구역(DF2·3·4·6)이 3월부터 공실(空室) 상태로 전환되는 탓이다.

공사는 지난해 9월부터 기존 사업자인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과 연장 계약을 맺고 공실 사태를 피하고 있었다. 다만 기존 사업자와의 연장 계약은 최대 6개월까지만 가능해 롯데, 신라도 2월까지 물건을 모두 빼야 하는 처지다.

관세청 관계자는 "계약 연장은 외국 면세품 처리 유예 기간을 고려한 조치"라며 "더 이상의 연장은 법상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관세법 182조 2항에 따르면 특허 효력이 상실된 특허보세구역은 6개월 범위 내에서만 특허보세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공실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는 빠르게 새 사업자 선정에 나설 전망이다. 공사는 지난해 수의계약 추진 직후 경쟁입찰을 시도하려고 했으나, 수장 공백이 길어지면서 결국 해를 넘겼다. 

업계는 공사가 사장 취임 직후 4차 입찰을 개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사는 지난 7일 주주총회를 열고 김경욱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사장 후보로 내정했다.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이달 중순 취임이 가능할 것이란 입장이다. 현재 국토부 장관 제청과 대통령 재가를 남겨놓고 있다.

사장 취임 시점을 입찰 개시 임박 시점으로 보는 이유는 임대료 때문이다. 지난달 공사 측은 "4차 입찰을 위해서는 가격 조건을 변경해야 하는데, 이런 규모의 문제는 최종 결정권자가 있어야 결제가 가능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의 흥행 여부는 임대료 수준에 달렸다. 공사는 작년 말 세 차례 유찰 이후 면세업체들에 수의계약까지 타진했으나, 이마저도 실패했다. 최저수용가능 임대료가 업계가 수용하기엔 지나치게 높았던 탓이다. 

대기업 면세사업권의 경우 DF2 842억원, DF3 505억원, DF4 462억원, DF6 303억원이 연간 최소 임대료다. 지난해 1차 입찰 대비 최저수용가능 임대료 선이 30%가량 낮아졌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적자인 상태에서 수백억대 임차료 지불은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대기업 면세점 관계자는 "2015년 T1 3기 사업자 계약을 체결할 때 공사는 'T2 설립 이후인 2차 사업연도부터 임대료를 할인해주겠다'는 조건을 걸었다"면서 "하지만 지난해 재입찰 시 공사가 제시한 최저수용임대료는 3기 사업자 임대료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었다"고 꼬집었다.

공사가 '변동 임대료 수취 방식'으로 변경하지 않는 이상 응찰하지 않겠다는 업체도 있다. 현재 공사는 면세업체의 매출과 관계없이 '고정 방식'으로 임대료를 수취하고 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유수의 해외 공항들은 매출에 연동해 임대료를 받고 있다"며 "국내 업체들도 '최소보장 임대료' 자체를 이제 못 받아들인다는 분위기여서 이를 조정하지 않는 이상 또 유찰 사태가 빚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hrgu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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