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다음달 5일까지 선원 임금체불 예방 등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11일 동해해수청에 따르면 '설' 명절을 앞두고 선원에 대한 상습체불업체와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임금체불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사진=동해지방해양수산청] 2020.12.24 onemoregive@newspim.com |
또 조업부진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연근해 어선사에 대해서는 해당 노동조합과 함께 집중적으로 점검 관리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장의 체불임금 청산 대책을 강구하고 사업주는 즉시 체불임금 지급을 지시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원법 제168조에 따라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동해해수청 김진식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이번 설 명절을 대비한 특별점검을 통해 임금체불문제를 해소해 선원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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