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나주시는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위한 신청서 접수를 이달 11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지난 해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농어민 공익수당은 인구 감소, 농촌 고령화에 따른 현안 해결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 촉진, 지속가능한 농림어업 발전을 위한 제도다.
신청서 접수 후 공익수당위원회에서 요건 확인을 거쳐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나주사랑상품권 30만원을 지급한다.
![]() |
나주시 청사 [사진=지영봉 기자] 2020 10.14 yb2580@newspim.com |
신청대상은 농림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으로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해 나주시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림어업에 종사한 농림어민이다.
특히 작년과 달리 세대원 직업에 관계없이 실제 농어민이면 공익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 됐다.
다만 농림어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작년 첫 시행된 농어민 공익수당 제도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집중호우 피해, 연이은 태풍으로 영농 활동에 직격탄을 맞은 농업인에게 단비 같은 존재였다"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존 복지혜택을 받는 농업인의 경우 복지급여가 감액, 탈락되지 않도록 사전 확인 후 신청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yb258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