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고용노동부 시정지시 이후 소 제기…법원, 각하 결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이 본사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박성인 부장판사)는 임모 씨 등 186명의 제빵기사들이 주식회사 파리크라상에 대해 낸 근로자 지위확인 등 소송 1심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제빵기사의 불법파견 논란에 휩싸인 파리바게트 /이형석 기자 leehs@ |
앞서 고용노동부는 2017년 9월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들을 불법파견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제빵기사 5378명을 본사가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파리바게뜨는 이에 불복해 정부를 상대로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각하했다.
이후 파리바게뜨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협의회, 협력업체(인력도급사) 등이 출자한 3자 합작사 '해피파트너즈'를 세워 제빵기사들을 고용하도록 하는 제3의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6일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는 본사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달라는 이 사건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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