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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기사 8만명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400억 지원

기사입력 : 2021년01월07일 15:06

최종수정 : 2021년01월08일 09:46

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 시작
1인당 50만원 지원…지급시기는 추후 통보 예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법인택시 운전기사 8만명을 대상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400억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8일부터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법인택시 종사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 택시승강장에서 택시들이 대기하고 있다. 지원금 신청기간은 오늘부터 오는 26일까지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매출이 감소한 택시회사 소속 기사들에게 1인당 100만원이 지급된다. 2020.10.14 alwaysame@newspim.com

이번 사업은 지난해 말 발표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피해 맞춤형 지원대책'의 세부사업으로 총 규모는 400억원이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약 8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0월 1일 이전(10월 1일 포함)에 입사해 올해 1월 8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한 법인택시 기사다. 코로나19 확산 기간 동안 매출액이 감소한 법인 소속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운전기사가 소속 택시법인에게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이 이를 취합해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법인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 방법 및 신청기한 등은 각 광역자치단체 누리집에 게시될 사업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자치단체별 수급인원, 행정 상황 등을 고려해 지급시기는 추후 통보 예정이다. 

한편 이번 2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1차 지원 당시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신청서를 다시 작성·제출해야 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특히 법인 택시 기사는 승객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2차 지원이 코로나19 피해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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