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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에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 추가 지원

기사입력 : 2021년01월06일 09:00

최종수정 : 2021년01월06일 11:10

1월 6~11일까지 접수…1월 11일부터 지급
PC만 신청 가능…휴대폰 없을시 고용센터 방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달 1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이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6일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서울고용복지+센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와 만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충을 듣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0.09.25 jsh@newspim.com

◆ 1·2차 대상자 생계안정 목적 50만원 추가 지급

이번 공고는 기존 1차,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생계안정을 위해 5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지원받았거나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로 신청해 지원받은 이들에게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다만,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24일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1월 6일 오전 9시부터 1월 11일 오후 18시까지 신청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PC로만 신청 가능하다. 신청 누리집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한 후, 지원금을 지급받을 계좌 정보(계좌번호, 예금주)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 방법 [자료=고용노동부] 2021.01.06 jsh@newspim.com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1월 8일과 1월 11일에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 고용센터 방문 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업무시간인 오전 9시~오후 6시 내 신청해야 한다. 오후 6시까지 방문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누리집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보아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한 계좌로 지급된다. 1차 사업 신청자는 1차 사업 신청시 계좌로, 2차 사업 신규신청자는 2차 사업 신규신청시 계좌로 입급된다. 

만약 ▲지급받을 계좌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급계좌가 압류된 경우 ▲기존에 타인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1차,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 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 이달 15일까지 전원 지급 완료…이체 오류 발생시 지연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이달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신청 첫 이틀간(1.6~7) 신청 누리집에서 신청한 지원대상부터 우선 지급한다. 이달 15일까지 모든 지원대상에 대한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만, 계좌번호 오류, 예금주 상이 등으로 이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지연될 수 있어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한편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 이에 대한 지원요건, 신청기간 및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이달 15일 고용부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최근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해 특고, 프리랜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에 시행하는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특고, 프리랜서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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