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설립 운영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대학 전자계산소, 지원시설에서 교육 기본시설로 변경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대학 간 통·폐합으로 정원이 감소하더라도 장애인 특별전형 입학정원은 줄이지 않고 선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 설립 운영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5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wideopen@newspim.com |
이번 개정안은 통·폐합된 대학이 정원을 줄여야 하는 경우가 되더라도 정원 내 장애인 특별전형 모집인원을 줄이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학과 산업대학 통·폐합시 산업대학은 입학정원의 25% 이상, 산업대학과 전문대학 통·폐합시 전문대학은 입학정원의 60% 이상의 입학정원을 줄여야 한다.
기존에는 장애인 특별전형 입학정원도 감축정원 대상에 포함돼 대학 통·폐합 시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가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었다.
이번 관련 규정 개정은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한편 현재 대학 내 지원시설로 규정된 전자계산소가 앞으로는 교육 기본시설로 구분된다. 교육 기본시설로 규정될 경우 대학은 해당 시설을 갖춰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교육·행정 정보화 가속화와 비대면 교육 확대 등에 부응하는 교육시설로 정보전산원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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