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책임자 처벌, 원청 처벌, 손해배상 도입 등 촉구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여야가 오는 8일 일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하기로 한 가운데 법안을 원안대로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온전한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의 염원과는 다르게 자본의 이익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입법 논의가 추진되고 있다"며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23일간 단식농성을 이어온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의료진의 권유로 단식을 중단한 3일 오후 국회 본청 앞 단식농성장에 산재사망자를 표시한 손팻말을 놓여 있다. 김미숙·이용관님과 이상진 집행위원장은 24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2021.01.03 leehs@newspim.com |
양대 노총은 "문재인 정부는 사고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했지만 산재사망은 줄지 않았고, 2020년 사고사망은 전년보다 증가했다"며 "지난해 4월 이천 화재 참사로 38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사고 위험을 무릎쓰고 노동자와 국민들은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많은 발의안을 놓고도 국회는 수개월 동안 논의조차 하지 않고 법안 심의를 미루더니 갑자기 정부 의견이라며 법안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안을 들이밀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정부안은 중대재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고, 처벌수위와 손해배상액을 대폭 낮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양대 노총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으로 한다면서도 온갖 부처가 적용대상에서 빠져나가려고만 하는 문재인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 제정의 근본 취지를 온전히 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산업재해 관련 유가족, 시민사회단체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를 위해 2400배를 하고 있다. 2020.12.29 kilroy023@newspim.com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역시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문 단식농성장 앞에서 산재피해 당사자와 유가족이 참여하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고(故) 이한빛 PD의 동생인 이한솔 씨는 "CJ E&M이라는 대기업의 사장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받기 이전과 이후는 명확하게 달라졌다"며 "CJ E&M 자회사부터 제작사 등이 표준 근로 계약서를 쓰겠다고 약속했고 자체적인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서 노동 시간을 지키고자 하고 있으며 방송업계 악행들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누가 어떻게 책임지는 지가 중요하다"며 "경영 책임자가 바뀌어야 밑에 있는 관리자가 변하고 가용 예산이 바뀐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6년 1월 CJ E&M PD로 입사한 이 PD는 업무 과중 등을 이기지 못하고 같은해 10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크레인 사고 피해자인 김영환 씨는 "경영 책임자는 사고가 발생하면 '꼬리 자르기' 수법으로 책임을 회피해왔다"며 "책임져야 할 사람이 책임지지 않고 대신 밑에 있는 직원이 조직을 위해 책임을 떠맡았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또 "하청 노동자는 사람 취급도 못 받는다. 원청에서 뭐가 무서워서 하청 노동자까지 챙기겠느냐"며 "이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반드시 엄중한 처벌이 가능하게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2017년 5월 거제 삼성중공업 조선소에서 크레인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김씨 뿐만 아니라 20여명이 다치고 6명이 숨졌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등 경영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에게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노동계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경영 책임자 처벌 ▲하한형이 있는 형사처벌 ▲원청·발주처 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재난사고 원인을 제공한 공무원 책임자 처벌 ▲산재사망·시민재해 포함 ▲직업병·조직적 일터 괴롭힘 포함 ▲인과관계 추정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 법안은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발의 했다.
반면 정부안엔 사업장 규모별 시행 유예, 처벌 수위나 징벌적 손해배상액 완화, 중대책임 경영자·공무원 범위 제한 등이 포함됐다.
여야는 정부안을 토대로 중대재해 개념과 법 적용 범위 등 큰 틀에서 합의를 마쳤고, 이날 오후 2시 심사를 재개해 다중이용시설 적용 조항 등 남은 쟁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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