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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블록체인] 1월 5일 오전 뉴스 브리핑

기사입력 : 2021년01월05일 09:17

최종수정 : 2021년01월05일 09:17

미 통화감독청 "은행, 스테이블코인 결제 가능"
우크라이나, CBDC 구축 플랫폼으로 스텔라 블록체인 선정

[서울=뉴스핌] 이지연 기자 =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통화감독청(OCC)이 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해 결제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OCC는 국립은행(national bank)과 연방저축은행(federal savings associations)이 독립노드검증네트워크(블록체인)에 참여할 수 있는지,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설명한 해석서(interpretive letter)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이들 금융기관이 블록체인 노드로 참여해 결제내역을 저장하거나 검증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크리스틴 스미스 블록체인협회 전무는 트위터에서 "해당 해석서에는 블록체인이 SWIFT, ACH, FedWire 같은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와 동일한 지위를 갖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카이브릿지 캐피탈, BTC 펀드 공식 출시… 운용 자산 3.1억 달러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4일(현지시간) 미국 유명 헤지펀드 스카이브릿지 캐피탈(SkyBridge Capital)이 스카이브릿지 BTC 펀드를 공식 출시했다. 현재 운용자산은 3.1억 달러다. 앞서 스카이브릿지 캐피탈은 BTC 펀드를 위해 1.81억 달러 규모의 BTC를 구매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 CBDC 구축 플랫폼으로 스텔라 블록체인 선정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정부가 CBDC(중앙은행디지털화폐)를 구축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스텔라 블록체인을 선정했다. 우크라이나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부와 스텔라개발재단(SDF)은 월요일(현지시간) 이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우크라이나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부 차관 Oleksandr Bornyakov는 2017년부터 CBDC 구현 가능성을 연구해 왔으며, 스텔라와의 파트너십으로 본격적인 CBDC 개발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스텔라개발재단 CEO Denelle Dixon은 우크라이나 흐리브냐화 디지털화를 위한 우크라이나 정부와의 파트너십이 이번 달 공식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9년 우크라이나 중앙은행은 E-흐리브냐 파일럿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스텔라 블록체인의 프라이빗 버전 사용을 언급한 바 있다.

◆외신 "BTC 채굴기 부족 현상 심화"
코인데스크(CoinDesk)에 따르면 BTC 채굴장비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초 채굴기 제조 업체 비트메인(Bitmain)은 ASIC 채굴기의 예상 출하 일자를 2021년 5월로 발표했다. 이로부터 1달 뒤 해당 업체는 "2021년 8월 분까지 주문이 밀려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미디어는 "채굴기 가격이 두배 가까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ASIC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비트메인의 차세대 채굴기 Antminer S19는 3,769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작년 11월 말(1,897달러) 대비 98% 오른 가격이다.

코인데스크

◆XRP 투자자들, 미 지방법원에 직무집행명령 신청.. "XRP 증권 아냐"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XRP 투자자들이 미국 로드아일랜드주 지방법원에 직무집행명령(Mandamus)을 신청, SEC 소송 대상에서 XRP를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직무집행명령이란 재판소가 공행정기관에 대해 자기(공행정기관)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발하는 명령이다. 투자자들은 XRP가 리플사나 리플 임원과 관계 없이 거래되고 있다는 점, 다수 서드파티 기업이 XRP를 통화로 사용하고 있는 점, 핀센(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국)이 XRP를 암호화폐로 간주하고 있는 점, 일본 등은 XRP를 증권이 아니라고 결정한 점 등을 들어 XRP가 증권이 아니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한편 이번 SEC 소송 관련 리플사는 반박문을 제출한 상태로, 2월 22일 심리 전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캐나다 상장사 넥스텍, 200만 달러 규모 BTC 추가 매수
에이엠비크립토(Ambcrypto)에 따르면 지난 주 미국 국채를 통해 200만 달러 규모 BTC를 구매한 캐나다 증권거래소 상장사 AR기업 넥스텍에이알솔루션즈(NexTech AR Solutions)가 200만 달러를 추가 매수했다. 이로써 넥스텍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130.187BTC로 늘어났다. 앞서 넥스텍 CEO Evan Gappelberg는 "비트코인 투자는 주주의 장기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자본 다각화 전략의 일환이다"며 "현재 0.06% 수익률을 내는 현금과 대비해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가치 상승이 이뤄질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자산"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0년 12월 암호화폐 거래소 거래량 3793억 달러, 역대 최대 규모
더블록(The Block)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등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의 거래량이 3,793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 이전 사상 최대 규모는 2018년 1월 기록한 3,078억 달러다. 2020년 12월 기준 월간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거래소는 바이낸스(약 2,195억 달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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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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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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