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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 4일부터 적용

기사입력 : 2021년01월03일 17:28

최종수정 : 2021년01월03일 17:28

구룡포 지역 발령 행정특별명령 4일 0시부터 해제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포항시가 4일 오전 0시부터 오는 17일 자정까지 2주간 일부 수칙을 추가.보완한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를 조정.시행한다.

이번에 추가로 강화·조정된 수칙은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5명 이상 예약.동반 입장 금지 △숙박시설 객실수의 2/3 이내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초과 인원수용 금지 △파티위한 객실 운영 금지 등을 담고 있다.

또 △아파트 내 편의시설 운영 중단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화·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 중단이 추가됐다.

코로나19 긴급 대책회의 주재하는 이강덕 포항시장[사진=포항시] 2021.01.03 nulcheon@newspim.com

포항시는 코로나19 지역 확산 차단을 위해 자체 강화된 수칙도 마련해 이번 기간 적용한다.

자체 마련한 강화 수칙은 △집합·모임·행사 50명 이상 금지 △결혼식장, 장례식장 50명 미만 인원 제한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병원·요양시설 면회금지 권고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노인교실 등 운영 중단 등이다.

또 포항시는 구룡포 지역의 안정세 유지를 위해 출항한 어선.선박 승선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추가로 발령할 계획이다.

다만, 지난 해 26일 구룡포 지역에 대한 특별행정명령을 통해 적용된 △구룡포읍 전 읍민대상 진단검사 실시 △구룡포읍 내 3인 이상 실내 소모임 금지 △구룡포읍 소재 다방·노래연습장 집합금지 △구룡포읍 어업 등 종사자 출항 전 검사명령은 4일 0시를 기해 해제된다.

경북 포항시의 구룡포읍 기동선별검사소 검체검사[사진=뉴스핌DB] 2021.01.03 nulcheon@newspim.com

또 지난해 22일부터 발령된 포항지역 전통시장 오일장 노점상 집합금지 행정명령도 4일 0시부터 해제된다.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21시 이후 운영중단. 음식제공 음식섭취 금지 △식당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 허용 △카페.무인카페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실내체육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연말연시 특별강화대책에 담긴 수칙은 계속적으로 적용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포항시 신규확진자는 지난해 12월 28일 이후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경제적 피해 감소를 위해 정부안과 동일하거나 강화된 2단계로 조정이 필요했다"며 "하루 빨리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불필요한 만남을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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