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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특별기고] 한반도 비핵화, 북미 불가침협정·국교 정상화 이뤄져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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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편집자]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4일 뉴스핌에 '한반도 비핵화,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핵확산금지조약 정신에 비춰볼 때)'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보내왔습니다. 5선 의원인 송 위원장은 21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북방경제협력위원장 위원장, 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위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여권 내에서도 최고의 외교통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송 위원장은 미국 바이든 시대를 맞아 비핵화 협상의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고문 전문을 소개합니다.

한반도 비핵화냐, 북한의 비핵화냐가 국회 입법과정이나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여야간에 항상 논란이 된다. 북한에 대한 일방적 비핵화 요구인가, 북한에 대한 핵위협 제거와 북핵 포기를 동시에 이룰 것인가의 인식 차이가 드러나는 대목이기도 하다.

핵은 절대무기다. 절대반지와 같다. 가공할만 위력이다. 서방국가가 후진국들의 생화학무기등을 대량살상무기라고 하고 핵무기를 슬쩍 제외하는데, 핵무기가 대량살상무기 중 최고의 왕이다. 인류에게 절대 사용되어서는 안될 무기인 셈이다.

1945년 8월 6일, 8월 9일 일본 히로시마·나가사키에 리틀보이와 팻맨이라고 불리는 원자폭탄이 투여된 이후 가공할만한 참극을 보고 지금까지 핵무기가 사용된 적이 없다. 당연히 핵실험도 금지됐다. 그 이후 국제사회는 핵 확산을 막기 위해 1970년 핵확산금지조약(NPT)체제를 출범시켰다. 핵확산금지조약은 타협의 산물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yooksa@newspim.com

기존 핵보유국인 안보리 상임이사국(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을 제외하고 핵 확산 금지를 조건으로 핵 보유국은 핵 보유를 지속적으로 감축, 종국적으로 핵무기 전체를 폐기하도록 합의했다. 또 핵을 보유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핵으로 공격하거나 위협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비핵국가들의 핵을 이용한 의료·전력분야 등 평화적 이용 권리를 도와주고 보장하기로 한 것도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이것이 NPT체제를 출범시키고 유지시키는 합의정신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존 핵보유국 특히 미국과 러시아는 전략무기제한협정(SALT)으로 핵무기를 초기에 감축하다가 트럼프 정부 들어 INF(중거리핵미사일폐기협정)가 폐기돼 사실상 제한 장치가 없어졌다.

오바마 행정부 때 체결한 NEW START가 올해 2월에 종결된다. 필자는 바이든 행정부가 1월 20일 취임하자마자 유효기간 전에 미리 협상을 재개해 전략무기제한협정 연장을 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NPT 체제가 불평등한 구조임에도 핵확산 금지에 긍정적 기능을 해왔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유지돼야 한다. NPT 체제 유지의 핵심관건이 북핵 문제 해결이다. 이를 위해 NPT 합의정신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미국과 러시아는 글로벌 미사일방어체제 개발과 초음속 비행체 개발에 이어 다탄두미사일과 전술핵무기로 불리는 미니뉴크,벙커버스터 등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 특히 전술핵무기는 핵무기의 위력을 조절·감축시켜 실제 사용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서 실전 투입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확실히 핵무기 업그레이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태는 핵 비확산 금지조약의 합의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이기도 하다.

1962년 10월14일부터 10월27일까지 13일간 전개된 쿠바미사일 위기를 살펴보자. 인류가 핵전쟁 위험이 가장 높았던 위기의 순간이다. 후르시쵸프와 케네디의 현명한 판단과 협상으로 미국의 쿠바 불가침 약속과 터키에 배치된 미국의 핵미사일 철거, 소련 미사일 쿠바 철거 등이 극적으로 합의됐다. 당시 쿠바의 카스트로는 소련의 배신 행위를 강도 높게 규탄하기도 했다. 쿠바 위기 이후 맥나라마 당시 미국 국방부 장관과 카스트로의 후일담을 들어보면 당시 카스트로는 미국이 쿠바 침략시 쿠바가 망할 것을 알면서도 무조건 핵미사일을 미국 본토를 향해 발사하려고 했다. 섬뜩한 일이다. 소련의 핵무기여서 다행이었지, 카스트로가 통제하는 쿠바 미사일이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그런데 북의 핵무기 통제권은 러시아나 중국이 아니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있다.

과거 이라크 후세인 대통령이 IAEA(국제원자력기구) 핵 사찰을 허용하고 대통령궁 지하실까지 개방하는 한편 스커드 미사일을 자체 폐기하는 등 미국의 침략을 막으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미국은 CIA(중앙정보부)가 증거를 조작해 이라크 침략전쟁을 감행했다. 리비아의 전 독재자 무아마르 가다피도 핵 포기를 했지만 결국 미국의 후원을 받은 민중 봉기로 몰락, 종국에는 사살되기에 이른다.

북한의 입장에서 리비아와 이라크는 엄청난 충격이다. 북한이 핵을 가지려고 하는 의지가 더욱 강해지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북한에는 러시아나 중국군 등 외국군대가 주둔하고 있지 않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핵우산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소위 주체사상에 입각해 국방에서 자위를 실천한다는 차원에서 핵무기를 개발했다.

재래식 전력으로는 한미연합전략과 도저히 대응할 수가 없어 핵·미사일·잠수함 등 비대칭전략을 선택한 것이다. 한·미 양국은 북한을 침략할 의사가 없고, 북한 정권 교체를 시도할 의사가 없다고 수없이 강조해왔다. 안심하고 핵을 포기하라고 이야기해왔지만 김정일·김정은 참수부대 창설, 한미연합훈련시 북에 대한 가상 핵공격 시나리오 등이 간헐적으로 보도됨으로써 북한정권의 핵무기 집착을 강하게 만들고 있다.

그럼 무슨 방법으로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소위 외과적 수술에 의한 공중폭격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소위 코피전략이 통할 것인가. 북한에 대한 공격은 외과적 수술로 끝나지 않고 필연적으로 전면전쟁으로 비화 될 것이다. 북에 대한 외과수술적 공격은 대한민국 헌법 제4조 평화적 통일, 제5조 침략적 전쟁 부인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전면전으로 회복할 수 없는 국가적 민족적 재난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남는 방법은 경제적 군사적 압력과 병행하는 대화를 통한 핵문제 해결이다. 그 중 핵심은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으로 핵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다. 북의 핵심적 과제는 자신의 체제 보장과 경제 발전이다. 이것이 핵·경제 병진노선으로 표현된 것이다. 이 두가지 북한의 국가적 과제를 해결해줄 나라는 러시아·중국으로는 불충분하고 미국이 참여해야 해결될 수 있다. 즉 북·미 간 불가침 평화협정과 국교 정상화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경제 제재 해제도 마찬가지다.

이런 원칙에 합의한 것이 1994년 제네바 합의이고 2018년 싱가포르 합의다.
강석주 전 북한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와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북핵특사가 합의한 제네바 합의서를 살펴보자. 제1항이 북한의 흑연감속로원자로 및 관련시설을 경수로 원자로 발전소로 대체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이다. 즉 필자가 언급한대로 NPT(핵확산금지조약)에 따라 비핵국가의 평화적 핵 이용권리를 명시한 것이다.

제2항은 양측이 정치·경제적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다. (경제 제재 완화와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및 대사급 승격 등이 포함된다.)
제3항은 핵없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미국이 북한에 대해 핵무기를 통해 위협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보장한다는 것이 골자다. 마지막으로 양측은 국제적 핵 비확산체제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것으로 방점을 찍고 있다. 즉 북한의 NPT 잔류와 IAEA 사찰수용을 염두에 두고 있는 합의로 볼 수 있다. 합의문 순서를 살펴보면 비핵화가 선행이 아니라 비핵화를 할 수 있는 북에 대한 안전보장과 핵의 평화적 이용 권리가 선행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18년 북·미 정상이 최초로 만나 합의한 싱가포르 합의문을 살펴보자.
제1항은 북·미 간 새로운 관계 수립 약속, 제2항은 한반도평화체제 구축 노력, 제3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추진 등이다. 즉 1·2항을 통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 즉 북에 대한 불가침협정 체결, 평화체제, 북미관계 정상화를 전제로 한반도 비핵화 추진이 연결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북·미 간의 비핵화 합의가 왜 지켜지지 않을까. 북한은 단일한 지도체제로 임기가 없는 종신제임에 반해 한·미는 민주주의 국가로 주기적으로 정권이 교체되고 끊임없이 선거를 통해 정책이 요동친다. 새롭게 탄생한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 때 합의한 국제적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지키지 않는일이 비일비재하다.

제네바합의는 미국 대선에서 엘 고어 민주당 후보가 당시 공화당 후보였던 부시 대통령에게 지면서 이미 위기에 처하게 된다. 글로벌 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하는데, 북핵미사일 위협이 절대로 필요한 상황에서 부시 행정부는 북의 우라늄 농축 의혹을 계기로 제네바협의를 무효화시켰다.

2002년 종결된 제네바합의를 대치하기 위해 6자회담을 통해 2005년 9월 19일 비핵 합의가 이뤄졌지만 바로 그 다음날 미국 재무부의 방코델타아시아은행 북한계좌 동결로 파탄이 났다.

2018년 싱가포르 합의는 과연 바이든 행정부에 승계될 수 있을 것인가. 이란 핵합의 타결을 주도했던 토니 블린큰 미국 국무부 장관 내정자와 제이크 설리번 백안관 안보보좌관 내정자가 북핵 문제도 행동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북핵 폐기의 CVID(완전히 검증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요구하려면 한·미 역시 북에 대한 약속을 완전하게 증명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도록 각자 의회 비준을 통해 담보해줘야 한다. 북한은 봉쇄와 제재로 변화시킬 수 없다. 안전 보장을 해주고 적극적인 남·북, 북·미 간 교류를 통해 변화될 수 있다. 북에 대한 외부세계 정보 유입은 대북전단 살포가 아니라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으로 이뤄질 수 있다.

최근 북한전단배포금지 법안을 가지고 미국 하원 일부 의원들이 문제 삼는 것은 북핵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게 될 것이다. 북한 체제의 핵심인 김정은을 악마화하고 타도를 선동하는 대북전단 살포의 방치는 한·미 당국이 '레짐체인지(정권교체)'를 시도할 의사가 없다는 말의 신빙성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다.

남·북 간 전단 살포 금지라는 정상회담 합의의 작은 약속도 지키지 못한 한·미 당국을 보고 어떻게 북한이 한·미의 북에 대한 불가침 약속을 믿고 핵을 포기할 수 있겠는가.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북핵은 용납될 수 없다. 북핵이 허용되면 한국·일본·대만의 핵 도미노현상으로 NPT 체제가 무력화될 것이다. 북핵 해결은 NPT 체제를 유지발전시켜 핵확산을 막는 것이 핵심 관건이다. 북핵 해결의 열쇠는 NPT 합의정신으로의 복귀에 달려있다.

■ <용어설명> 

*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 조건 CVID, FFVD 뭔가 : CVID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의미한다. 영문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의 앞글자를 딴 것이다.

CVID는 2003년 미국과 리비아 간 협상 때 만들어진 용어다. 부시 행정부 시절 미국 국무부 브리핑에서 처음 사용된 이후 미국의 공식 입장으로 받아들여졌다. 반면 북한은 CVID를 패전국에게 받는 항복문서이자 일방적인 무장 해제의 의미로 받아들이며 강한 거부감을 보여왔다. 

이 때문에 미국은 2019년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CVID라는 말을 피하고 대신 FFVD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FFVD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핵폐기(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를 의미한다. 그러나 사실상 CVID와 말만 달라졌을 뿐 실질적인 의미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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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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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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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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