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아파트 편의시설 운영중단 등
강화된 방역 핵심 "각종 모임 전파 고리 선제 차단"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시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3일 종료됨에 따라 4일부터 오는 17일까지 2주간을 '2021년 연초 특별 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종교시설, 요양시설, 음식점‧카페 등 다중이용 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인 방역대책으로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세 차단에 나선다.
대구시는 전국에서 하루 1,000명 내외의 확진환자가 발생하고 지역에서는 종교시설, 요양시설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데다가 감염원이 불분명한 확진자도 점차 증가함에 따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수용, 거리두기 단계는 현재와 같이 2단계로 유지하되, 연말연시 특별대책의 핵심조치를 포함하고, 일부 수칙을 추가한 '강화된 거리두기'를 2주간 강도 높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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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연초 강화된 특별 방역대책 설명하는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사진=대구시] 2021.01.02 nulcheon@newspim.com |
앞서 대구시는 지난해 마지막 날인 31일, 방역대책 관련 주요 실‧국장 긴급회의를 갖고 방역상황 전반을 세부적으로 점검한 데 이어 2일, 총괄방역대책단 회의를 열고 의료.시설관리 분야 등 모든 분야의 방역상황을 면밀히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구시 방역담당 실‧국장들과 감염병 전문가들은 수도권의 확산세가 여전한 가운데 지역 내에서도 20명 이상 발생일수가 3주간 지속되고 있고, 감염원을 추정할 수 없는 상황도 증가함에 따라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과 같은 고강도 방역대책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대구시가 오는 4일부터 적용하는 방역대책의 핵심은 '각종 모임의 감염 전파 고리 선제 차단'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이에따라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기간 방역수칙 대부분은 지속 유지하고 강화가 필요한 방역수칙을 추가하는 등 일부 미비점은 조정했다.
이번 조정안 중 가장 큰 특징은 현재 '권고' 수준인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를 전면 '금지'로 강화했다.
또 식당에서만 적용된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도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금지' 된다.
다만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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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이 세해 첫날 대구시 지정 1호 생활치료센터인 중앙교육연수원을 방문해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대구시] 2021.01.02 nulcheon@newspim.com |
이와 함께 △ 브런치카페, 베이커리카페,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 △ 카페(무인카페 포함)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 아파트 내 편의시설 운영 중단 △ 주민센터 문화‧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 운영 중단 등이다.
이번에 적용하는 대구시의 방역수칙 중 강화된 내용은 △ 국공립시설 중 파크골프장 등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중단 △ 콜라텍 등의 유흥시설과 운영성격 유사한 무도장‧무도학원 집합금지 △ 학원과 유사한 요양보호사‧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학원과 동일한 수칙 적용 △ 사회복지시설 중 휴원‧휴관 대상에 현행 어린이집‧경로당과 함께 지역아동센터 추가 등이다.
또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에 따라 적용하고 있는 △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 식당에서 5명부터 모임 금지,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홀덤펍 집합금지 △ 파티룸 집합금지 △ 종교활동 비대면 실시와 모임‧식사 금지 △ 백화점‧대형마트 의무화 규정 등은 계속 유지된다.
채홍호 행정부시장은 "최근 대구지역 방역상황이 수도권 양상을 띠고 확진자 숫자도 증가 추세에 있어 시민들의 방역수칙 실천이 더욱 중요해진 엄중한 상황이다"며 "사적인 모임 참석에는 가족 간이라도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음식 덜어 먹기 등 방역수칙을 좀 더 엄격히 준수하고 코로나19의 상황이 진전될 때까지 사적인 모임은 중단해줄 것"을 당부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