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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17일까지 연장

기사입력 : 2021년01월02일 14:38

최종수정 : 2021년01월02일 14:38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정부의 수도권 및 비수도권 거리두기 2주 연장 방침에 따라 오는 3일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17일 24시까지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추가적인 확진자 증가 추세를 최대한 억제하고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의 강력한 시행으로 확실한 증가세 반전을 위해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왼쪽)이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1시30분 코로나19 관련 비대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붓싼뉴스 캡처] 2020.12.14 ndh4000@newspim.com

연장되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조치에는 △(모임·행사) 전국에 대해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금지 △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집합금지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으로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백화점·대형마트에 발열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 이용 금지 등 의무화 등이 포함된다.

일부 추가 보완되는 수칙으로는 △실외 타석과 실내 대기석을 융합한 형태의 야외스크린골프장(밀폐형)은 실내스크린골프장과 동일하게 집합금지 △겨울스포츠시설은 인원 제한을 강화하고 야간 운영 금지, 스키장 내 부대시설(식당·카페 등) 집합금지 및 취식 금지 △비수도권에서도 아파트 내 편의시설 및 주민센터의 문화·교육 강좌 운영 중단 등이 시행된다.

기존 부산시에서만 시행해오던 방역조치들도 계속 시행되는데 △관악기·노래 등 비말 발생 가능성 높은 교습의 금지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PC방 전자출입명부 설치와 이용 의무화, 흡연구역 1인 사용 의무화 △편의점 오후 9시 이후~다음날 오전 5시까지 매장 내 음식 섭취 금지 및 매장 내 취식장소 및 야외테이블 제공 금지 △포장마차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음식 섭취 금지(포장·배달만 허용) 등이 해당한다.

기존 PC방의 미성년자 출입 금지 조치는 전국에서 부산시만 시행해오던 조치로 방학 시즌의 시작으로 학교 내 전파위험이 감소한 만큼 형평성을 고려해 이번 조치에서는 제외한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1월이 마지막이란 각오로 반드시 확산세를 차단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대응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인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께 또다시 어려움을 드려 송구하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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