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한국거래소는 거래 빈도가 낮은 종목에 대한 가격발견기능 제고를 위해 2021년도 1년간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거래될 저유동성 종목을 최종 확정해 30일 발표했다.
단일가매매 대상 저유동성종목 선정을 위한 유동성 평가 결과 최종 확정된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21개 종목, 코스닥시장 1개 등 총 22종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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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거래소] |
거래소는 상장주식의 유동성 수준을 1년 단위로 평가해, 평균 체결주기가 10분을 초과하는 경우 '저유동성 종목'으로 분류한다.
단일가 적용 대상으로 최종 확정된 종목은 오는 2021년 1월 4일부터 12월 30일까지 30분주기 단일가매매로 체결될 예정이다. 거래소는 1월 이후 LP계약 여부 및 유동성수준을 월단위로 반영해 단일가매매 대상종목에서 제외하거나 재적용한다.
saewkim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