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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임금체불 심각…3차 재난지원금 생색용 불과"

기사입력 : 2020년12월30일 16:00

최종수정 : 2020년12월30일 16:00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1. 3년 넘게 수영강사로 일하는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급여가 밀리면서 현재 1000만원 가까운 월급을 받지 못한 상태다. A씨는 "4대 보험에 가입한 선생님들은 노동자로 인정돼 소액 체당금이 지급될 수 있다고 하는데, 프리랜서 계약을 한 강사들은 기본급여가 없어서 노동자로 분류가 안 된다고 한다"며 "한 해 동안 수입이 없으니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

#2.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협력사에서 상담사로 일하는 B씨는 올여름부터 임금이 체불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 회사는 B씨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투자가 진행되고 있으니 조금만 버티면 모두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 투자가 불발되자 "임금을 줄 수 없으니 퇴사할지 계속 회사에 남아있을지 알아서 판단하라"고 통보했다. B씨는 "1인당 체불액이 1000만원이 넘는데, 너무 억울해서 잠도 오지 않는다"며 "사업주는 버젓이 편하게 회사를 운영하는 게 참 아이러니하다"고 했다.

직장갑질119는 30일 '12월 코로나19 무급휴직·제보 사례'를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연차·무급휴가 강요, 휴업수당 미지급, 자진 퇴사 강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세밑한파'가 찾아온 3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광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마친 한 시민이 검체를 제출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50명을 기록, 이틀째 1000명대를 이어갔다. 2020.12.30 dlsgur9757@newspim.com

직장갑질119는 이날 "사용자들이 코로나19를 이유로 연차휴가와 무급휴가를 강요하고, 근로기준법 46조에 명시된 휴업수당을 주지 않고 있다"며 "정부지원금이 끊길까 봐 자진 퇴사를 강요해 실업급여조차 못 받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은 코로나19 때문에 1000만원이 넘는 월급을 떼였는데 10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체당금 신청 대상조차 되지 않아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며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다는 이유로 1년 치 월급을 떼일 상황임에도 정부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직장갑질119는 정부가 내년 1월 지급하기로 한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코로나19로 입은 피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생색 지원'이라고 비판했다. 직장갑질119는"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집합제한, 집합금지업종에서 일하다 잘린 노동자나 아르바이트 노동자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용보험 여부와 관계없이 일을 하고 있든, 휴업상태이든, 실업상태이든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모든 취업자, 소상공인에게 줄어든 기존소득의 70%(휴업수당 지원 기준)를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지원해야 한다"며 "재원이 부족하면 기존 소득의 70%가 아니라, '최저임금의 70%' 수준에서 소득이 보장하도록 지원하면 된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1·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이어 9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 1월 집행할 예정이다. 직접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100만원을 공통으로 지원하고, 영업 제한 정도에 따라 추가로 100만원, 20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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