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조직 현장 작동성 강화·방호조치 정상 유지체계 구축 절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18일 타이어 성형기 회전 설비에 40대 노동자가 몸이 빨려 들어가 사망자가 발생한 한국타이어 대전 1공장에 대해 지난 9~18일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699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전노동청은 적발된 위법사항 중 사안이 큰 499건을 사법처리하고 과태료 3억9000여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더불어 성형기 벨트드럼 끼임 위험점에 대한 방호장치 미설치 등 사용중지 101건, 시정조치 570건 등을 조치하고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관리감독자 업무 수행 미흡등 2건에 대해서는 관리상 조치를 권고했다.
한국타이어 기업 로고 [사진=한국타이어] 2020.12.23 gyun507@newspim.com |
주요 위반사항은 설비 방호덮개 미설치,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 미작동,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이다.
이번 사고와 관련, 대전공장을 총괄하는 공장장을 비롯해 목격자, 동료작업자 및 관리감독자 등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설비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책임자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대전노동청은 설명했다.
한국타이어의 안전보건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안전보건관리자 증원을 통해 라인-스텝형 안전관리조직의 현장 작동성을 강화하고 안전한 작업절차 마련, 설비별 안전장치 표준화 및 작동 관리 등을 통해 센서 등 방호조치가 정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고성 산업재해자들의 보호를 위해 특별감독 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이 일회성 개선에 그치지 않도록 노동자와 회사, 대전청이 참여하는 기존의 '노·사·정 TF'을 확대 개편해 운영할 방침이다.
김규석 대전고용노동청장은 "이번 특별감독에서 안전조치 위반이 다수 적발돼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조치를 통해 엄중히 책임을 묻고, 무엇보다 사업장의 안전보건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사·정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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