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코로나가 바꾼 세상]③ 일터가 된 쉼터 '재택근무'…직장인은 '우울', 자영업은 '눈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재택근무·화상회의 확산…만원 지하철 대신 집에서 업무
'코로나 블루' 호소 급증…"주변에 도움 요청하는 용기 필요"
자영업자들은 폐업 위기…답답함에 거리두기 무용론도 '고개'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근무환경도 바꿔놨다. 필수인력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업이 재택근무를 시행했고, 줌(Zoom)을 통한 화상회의는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다. 재택근무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된 직장인들은 만족감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집밖을 나서지 않으면서 일명 '코로나 블루'(코로나19와 우울감이 합쳐진 신조어)와 자영업의 위기도 초래했다. 감염병에 대한 불안과 공포는 불안과 우울, 무기력으로 변했고, 일부 자영업자들은 임대료와 인건비 등 기본적인 유지비조차 부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서 폐업 위기에 내몰렸다.

◆ 직장인들, 재택근무 만족감…'줌' 통한 비대면 회의도 활발

30일 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 기준 5인 이상 사업장의 인사담당자 400명과 노동자 87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재택근무 활용실태 설문조사 결과 48.8%가 재택근무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들은 재택근무의 긍정적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정모(31) 씨는 "경기도 수원에서 서울 종로까지 1시간이 넘게 콩나물시루 같은 지하철에서 출·퇴근하는 부담이 사라진 게 가장 큰 장점"이라며 "그만큼 시간을 아낄 수 있다 보니 더 여유 있게 일하는 기분"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영향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늘고 있는 지난 5월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2020.05.12 mironj19@newspim.com

잡코리아가 알바몬과 함께 지난 5월 직장인 8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재택근무 경험자의 82.9%가 '출·퇴근에 소비되는 시간과 비용, 체력 소모를 줄일 수 있는 것'을 강점으로 꼽았다.

화상회의 서비스인 줌 사용도 보편화됐다. 회의는 물론, 채용 면접까지 줌을 이용하는 기업이 늘었다. 최근 줌으로 이직 면접을 치렀다는 박모(28) 씨는 "평소 생활하던 집에서 면접을 보니 훨씬 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면접을 볼 수 있었다"면서 "긴장감이 덜했던 만큼 준비한 역량을 떨림 없이 보여줄 수 있어 좋았다"고 전했다.

기업의 재택근무 채택 경향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은 지난 13일 발간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재택근무 확산 쟁점과 평가'를 통해 "이번 코로나19 위기가 진정되더라도 소비에서 온라인쇼핑이, 기업활동에서 원격회의가 늘어나는 것처럼 재택근무도 일시 조정은 있더라도 추세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 외출 자제에 몸도 마음도 무기력…'코로나 블루' 호소 급증

반면 재택근무가 장기화하면서 업무 집중도가 오히려 떨어지는 등 불편함을 호소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직장인 A씨는 "재택을 하다 보니 계속 일만 하는 것 같다"며 "집에서도 일, 주말에도 일이다. 재택 좀 안 하고 싶다"고 했다. 또 다른 직장인 B씨는 "재택근무를 하니 회의가 더 많아지고 업무량도 더 늘어난 것 같다"며 "일주일 해보니 우울증 걸릴 것 같다"고 토로했다.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는 재택근무는 결국 코로나 블루를 초래했다. 특히 일상생활에 제약이 생기고, 코로나19 감염 공포로 생긴 우울감과 무기력증은 1년 내내 시민들의 마음을 잠식했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정모(29) 씨는 사랑제일교회에서 다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극도의 불안감을 느껴야 했다고 전했다. 정씨는 "그전까지는 크게 코로나19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는데, 내가 사는 자치구에서 확진자가 하루에도 수십명씩 나오면서 처음으로 '나도 코로나19에 걸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며 공포감이 커졌다"고 했다. 직장인 유모(29) 씨는 "마스크를 쓰고 모니터를 보며 일하다 보니 더 쉽게 피곤해지고 두통도 있다"며 "주말에 친구들을 만나며 재충전을 했는데 일상이 깨지면서 더 피곤하고 급격한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코로나19 3차 대유행 장기화로 연일 1천명대 신규확진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말인 27일 서울도심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12.27 yooksa@newspim.com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월 29일부터 지난 24일까지 국가트라우마센터 등이 참여하는 통합심리지원단을 통해 이뤄진 코로나 블루 관련 상담 건수는 119만7000건에 달한다. 관련 정보제공도 213만5000건으로 집계됐다. 서울시가 지난 9월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서울시민 10명 중 4명이 코로나19로 인한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재택근무로 쉬어야 하는 공간인 '집'과 일하는 공간인 '직장'이 분리되지 않아 불안함과 답답함을 느낄 수 있는 만큼, 공간을 분리하고 시간을 분배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백종우 경희대 정신의학과 교수는 "재택근무로 가정과 직장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집에서도 쉰다는 느낌이 들지 않고 불안하고 답답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며 "업무공간과 가족과 소통하는 공간을 구분하고, 근무시간, 점심시간, 휴식시간 등 시간을 잘 안배해 일과 가정의 경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코로나19가 이미 오랜 기간 확산하고 있는 데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일상제약이 지속되면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우울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백 교수는 "코로나19 때문에 겪는 경제적 어려움과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인 고통이기 때문에 이런 시기일수록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경고신호가 있다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도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 유동인구 감소, 자영업에 '직격탄'…폐업 위기까지

자영업자들은 멈춰버린 시민들의 발걸음에 직격탄을 맞았다. 재택근무 일상화에 집합금지 조치까지 이어지면서 식당, 카페, 술집, 운동시설, 학원, 노래방 등 업종을 불문하고 자영업자들은 폐업 위기에 내몰렸다.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매출과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영업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야 했던 자영업자들의 반발도 거셌다.

오랜 기간 영업을 중단해온 노래방 업주들은 당장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처지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정부 의뢰로 작성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보고서를 보면 지난 2분기 기준 전년 대비 휴·폐업률이 가장 높아진 업종은 노래방·골프장·비디오방 등이다. 이들 업종의 휴·폐업률은 지난해 2분기 1.05%에서 올해 같은 기간 1.77%로 0.72%포인트 상승했다. 이 기간 4만4000여곳 가운데 784곳이 문을 닫았다.

김시동 수도권 노래연습장 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은 "자녀들에게 돈 만원도 쥐어주지 못할 정도"라며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을 둔 학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학원비는 물론 심지어 점심값 줄 돈이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식당이나 카페, 술집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카페를 운영하는 C씨는 "매장 영업이 금지되면서 그동안 모은 적금을 깨서 죽도록 버텼다"며 "단골손님들이 도와주겠다고 일부러 포장하러 오고 원래 하지 않던 배달도 직접 하고 있지만 월세, 카드값, 고정비 빼면 1원도 안 남아서 정말 코로나19가 원망스럽다"고 했다. 한식당을 운영하는 D씨는 "밤 9시 이후로 포장만 가능하게 하는 것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과연 도움이 되느냐"며 "코로나19 확산이 걱정되면 아예 모든 자영업자와 직장인들의 출근을 2주간 자제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와 업주들이 지난 9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생존권을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코인노래연습장 협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영업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고위험시설에 대해 영업손실을 조사해 피해규모에 준하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해달라"고 밝혔다. 2020.09.09 yooksa@newspim.com

정부는 지난 1·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이어 9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 1월 집행할 예정이다. 직접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100만원을 공통으로 지원하고, 영업 제한 정도에 따라 추가로 100만원, 20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자영업자들이 입은 타격에 비해 지원금은 일시적이고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볼멘소리도 나온다.

E씨는 "4500만원 손실을 보고 국가에서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으로 총 200만원을 받았다"며 "회사원들 연봉이 70~80% 줄어든 채로 1년을 생활한다고 생각하면 될 만큼 우리 같은 자영업자는 상상 못할 정도로 힘들다"고 토로했다.

 

cle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