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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바꾼 세상]② 이제는 비대면 교육…온라인 수업 진통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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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4월 개학에 코로나 수능까지
대학가는 등록금 환불 요구 거세져
전문가들 "온라인 수업 질적 향상과 복귀 고민할 때"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학교의 오프라인 수업이 중단되고 온라인 수업이 전격적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기술적 한계는 물론이고, 수능 연기에 등록금 환불 요구까지 진통이 거듭되면서 우리 교육환경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코로나19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이제는 본격적인 비대면 교육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줄을 잇는다.

◆ 개학에 수능까지 연기

29일 교육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사상 처음 4월 개학이 실시됐다. 그마저도 4월 9일부터 학년별 순차를 적용해 개학했으며, 등교 대신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됐다.

이후 코로나19가 진정세를 보이자 79일 만인 지난 5월 20일 고등학교 3학년부터 등교 길이 차례로 열렸다. 학년별로 격주, 격일, 주 1회 이상 등교 등의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됐다. 하지만 '광복절 집회'를 계기로 확진자가 다시 폭증하면서 오프라인 수업은 전면 중지됐다. 2학기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각 지자체별로 온·오프라인 수업은 반복됐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6일 오전 등교수업 후속대책 발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강서구 지역 공진초, 송정초 등 초등학교 7곳과 공진초등학교병설유치원 등 12곳의 유치원의 등교 및 등원 일정을 6월 1~3일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공진초 인근 미술학원인 영렘브란트 마곡엠밸리센터의 강사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실기 대면수업을 받은 예일유치원 A군(5)도 확진자로 분류 됐다. 사진은 이날 오후 문 닫힌 공진초등학교의 모습. 2020.05.26 alwaysame@newspim.com

대학도 초·중·고교와 마찬가지로 2주에서 4주 정도 개강이 미뤄지고 온라인 수업이 본격화 됐다. 이화여대, 숭실대, 건국대 등 일부 대학은 1학기 전체 온라인 강의를 실시했다. 수업뿐만이 아니라 졸업식이나 입학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같은 굵직한 학내 행사들도 모두 취소되거나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개학이 미뤄지고 학사 일정이 변경되면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도 2주 연기됐다. 사상 처음으로 12월 치러진 코로나 수능으로 수험생들은 입실 전 발열체크를 해야 했으며 고사장 내엔 가림막이 설치됐다.

◆ 대학가 등록금 환불 요구 빗발

온라인 수업이 본격화 됐지만 준비되지 않은 탓에 곳곳에서는 부작용이 속출했다. 초·중·고등학생이 듣는 온라인 수업 창구인 EBS 온라인 클래스 사이트엔 학생들이 몰리면서 접속 장애가 발생하는 등 기술적 한계가 드러났다.

불안한 온라인 수업이 장기화 되면서 교육 현장의 불만은 커졌다. 올해 수능을 치른 고3 A양은 "처음엔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하고 집에서 열심히 공부해보려고 했는데 마음처럼 잘 안 됐다"며 "차라리 학교에 가서 친구들 공부하는 것도 보면서 동기 부여도 하는 편이 낫을 것 같다. 올해는 수능도 미뤄지고 끝나도 놀지도 못하고 엉망이었다"고 했다.

중2 B양은 "코로나19 때문에 학교, 학원에서도 온라인 수업을 듣고 독서실 문도 닫아서 생활 패턴이 무너졌다"며 "새벽에 자고 아무래도 온라인 수업이라 집중도 잘 안 된다"고 토로했다. 수험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온라인 수업 시스템이 아직 아이들을 모두 관리하기에는 잘 안 잡혀 있다"며 "공부하는 아이들은 시간이 많아져서 더 많이 공부했을지 모르겠지만, 안 하는 아이들은 더 안 하게 된 것 같아 걱정"이라고 전했다.

자녀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 머무르면서 학부모들도 고충을 호소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어려움이 더 컸다. 설상가상으로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돌봄 전담사 등의 파업으로 이중고를 겪었다. 다행히 우려했던 '돌봄 대란'이나 '급식 대란'은 없었지만, 학교 비정규직이 파업을 수차례 예고하면서 학부모들의 한숨은 깊어졌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 전 공부를 하고 있다. 2020.12.03 photo@newspim.com

대학가에선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등록금 환불 요구가 빗발쳤다. 전국대학생네트워크가 지난 4월 14일부터 19일까지 전국 203개 대학의 학생 2만17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99.2%(2만1607명)가 '코로나19로 인한 상반기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주된 이유로는 '원격 수업의 질이 떨어진다(82%)'가 꼽혔다. '학교 시설 이용 불가능(78.6%)', '경제적 부담(37.4%)' 등 이유도 뒤를 이었다.

그러나 정작 대학 측은 등록금 반환에 난색을 표했다. 원격 강의 시스템 구축, 캠퍼스 방역 등으로 지출은 늘고, 수입은 준 탓이다. 다만 동국대, 명지대 등 몇몇 대학에선 장학금 형태로 2학기 등록금을 일부 감액했다. 대학생들은 "개강도 연기되고 온라인 수업이 진행됐는데, 등록금도 사이버대학 수준으로 다시 책정해야 된다"며 "학교에도 못 나가고 시설물도 사용하지 못했는데 등록금은 왜 동결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결국 29개 대학 총학생회 등이 모인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전국 42개 대학 3200여명 대학생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지난 7월 1일 학교 법인과 국가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금액은 사립대 100만원, 국·공립대 50만원으로 각각 책정했다. 대학 계열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각 대학 등록금의 3분의 1 정도다.

◆ '텅 빈 교실' 일상화…전문가들 "온라인 수업 역량 강화해야"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강제적으로 비대면 수업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정상화는 아직 요원한 상황이다. 교육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수업 역량을 강화하면서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온라인 수업이 시작되면서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플랫폼 부재, 기기 보급 및 지원 인력 부족 등 민낯이 드러났다"며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는 국면에서 이번 겨울방학을 이용해 플랫폼을 충분히 테스트 해보고, 내년부터는 안정적으로 온라인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 주축으로 모인 '등록금반환운동본부' 관계자들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전국 3500여명이 참여한 상반기 등록금 반환소송 소장 접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7.01 dlsgur9757@newspim.com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집에서 혼자 원격 수업을 들으면서 공부하는 게 익숙해져서 학교에 복귀했을 때 자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없으니 불만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역으로 공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학생들은 원격 수업으로 편하게 지냈는데 집중하는 게 어려워질 수 있다"며 "코로나19 종식 이후를 학생 특성에 맞춰 예측해보고 수업 시간이 재미있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학교와 교사가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혼자 떠들면 못 버티는 시대가 됐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같은 내용을 하는 수업 방식이 아닌 해외나 지방에 있는 학교와 교류 수업을 할 수 있는 역동적인 구상도 해볼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는 중장기 과제로 학급당 학생 수 적정화를 꼽는 목소리도 있었다. 정현진 전교조 대변인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면서 안전을 확보하고, 미래 교육을 위한 학생 맞춤형 수업을 준비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며 "다른 질병이 오더라도 그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환경 체질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성인이 아닌 학생들의 관계 맺기, 소통 능력 등 사회성 교육이 결핍된 한 해였다"며 "이 학생들의 삶에 있어서 어떤 부작용으로 나타날지 크게 보고 이에 대해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교육부 사상 최초의 온라인 개학을 한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여자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이 단방향 수업을 하고 있다. 2020.04.09 pangbin@newspim.com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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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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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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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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