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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광주은행

기사입력 : 2020년12월29일 10:23

최종수정 : 2020년12월29일 10:23

◇ 임원(부행장보) 선임

▲박종춘 ▲양성현 ▲이광호 ▲이우경 ▲조계준 ▲조현기

◇ 1급 승진

▲WM사업부 장진섭 ▲여신심사1부 박성우 ▲카드사업부 김재중 ▲평동공단금융센터 오경재 ▲하남공단2금융센터 박순종 ▲학운동지점 김정민

◇ 2급 승진

▲금융소비자보호부 남상무 ▲담양지점 김금채 ▲봉선이마트지점 장명자 ▲부천상동지점 나문섭 ▲사회공헌부 임숙경 ▲양재지점 고재덕 ▲역전지점 길병일 ▲전남대학교지점 박진영 ▲진월동지점 강대옥 ▲하당지점 유동구

◇ 3급 승진

▲IT개발부 임사기 ▲리스크관리부 박문수 ▲문화동지점 이영미 ▲부평지점 김정은 ▲수도권전략부 마혜진 ▲여신관리부 서창원 ▲여신심사1부 김경미 ▲영업추진부 박예순 ▲운암동지점 송지애 ▲자양동지점 이진희 ▲전남대학교지점 김현희 ▲전대병원지점 이승탁 ▲정보보호부 윤홍열 ▲조선대학교지점 최은희 ▲종합기획부 김영규 ▲종합기획부 박대하 ▲첨단2산단지점 황민란 ▲첨단월계지점 김연욱 ▲카드사업부 박정현 ▲프로세스혁신부 박경미 ▲하남공단1금융센터 정인경

◇ 4급 승진

▲WM사업부 전창윤 ▲강남지점 조재학 ▲계림지점 김홍성 ▲기관영업부 강한설 ▲논현지점 문도운 ▲디지털사업부 장동환 ▲북항지점 최덕균 ▲서광주지점 양경훈 ▲수완지점 서법란 ▲신가신창지점 양문석 ▲신안동지점 이길행 ▲신탁연금부 김근원 ▲양산동지점 김준엽 ▲여수지점 최훈정 ▲용봉지점 신솔 ▲인사지원부 서정열 ▲종합기획부 박부만 ▲첨단금융센터 임재승 ▲평동공단금융센터 정순재 ▲한전지점 박영란 ▲효천지점 송지영 ▲흑석사거리지점 박윤경

◇ 부점장

▲IT개발부 개발2팀장 박재홍 ▲IT개발부장 정호범 ▲IT기획부 정보개발팀장 김승일 ▲WM사업부 PB사업팀장 김순희 ▲강진지점장 강철 ▲검사부장 정덕기 ▲고객센터장 김금채 ▲광양지점장 박동규 ▲금남로지점장 김호준 ▲금융소비자보호부장 양정은 ▲금호동지점장 문백호 ▲기관영업부장 전창언 ▲남악지점장 강효순 ▲농성동지점장 기우태 ▲담양지점장 이호영 ▲대불산단지점장 겸 영암지점장 이관형 ▲대치동지점장 박철상 ▲동광양금융센터장 김진배 ▲동천동지점장 이명인 ▲디지털전략부장 김훈 ▲리스크관리부장 박봉수 ▲매곡동지점장 유정님 ▲매월동지점장 백의성 ▲목포시청지점장 김재홍 ▲무안지점장 박은화 ▲문흥지점장 박임규 ▲봉선동지점장 김현정 ▲봉선이마트지점장 이선준 ▲부평지점장 박건용 ▲산수동지점장 최기용 ▲삼성동지점장 전재엽 ▲상계동지점장 이재민 ▲서울영업부장 이강현 ▲서초동지점장 박인수 ▲소촌동지점장 김상용 ▲송정지점장 이영기 ▲수도권전략부장 겸 수도권금융센터장 김원주 ▲순천신대지점장 김재식 ▲신가신창지점장 권택은 ▲신안동지점장 오경재 ▲신탁연금부장 신영수 ▲양림기독병원지점장 박성숙 ▲여수죽림지점장 이경희 ▲여수지점장 김충식 ▲여신감리부장 이병수 ▲여신기획부장 우성이 ▲여신심사1부장 김종훈 ▲여의도지점장 정천석 ▲연향동지점장 장명자 ▲영광지점장 김순애 ▲영산포지점장 김철현 ▲영업부장 김종민 ▲영업추진부 수신지원팀장 배수정 ▲영업추진부 여신지원팀장 김재경 ▲완도지점장 강등구 ▲운암동지점장 김연기 ▲인사지원부 인재개발팀장 이선미 ▲인사지원부장 정일선 ▲일곡동지점장 정귀봉 ▲임동지점장 노록곤 ▲자양동지점장 박병구 ▲전남도청지점장 최용석 ▲전남영업부장 유영학 ▲전대병원지점장 정금옥 ▲정보보호부장 김남진 ▲조선대학교지점장 박종일 ▲종합기획부장 김용규 ▲준법감시부장 정호 ▲투자금융부장 정준영 ▲평동공단금융센터장 박성우 ▲포용금융센터장 남상무 ▲한전지점장 정스나 ▲함평지점장 한호중 ▲화정지점장 장진희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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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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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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