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검색엔진 스타트업들, '20년 독점' 구글 아성에 도전한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구글(Google)이 미국과 유럽 규제당국의 압박을 받고 있는 틈을 타 새로 등장한 검색엔진 스타트업들이 20년 간 시장을 독점해 온 구글의 아성을 무너뜨리려는 태세를 취하고 있다.

대표적인 스타트업으로는 구글 출신 경영자가 만든 니바(Neeva)와 전 세일즈포스 수석 과학자가 창립한 유닷컴(You.com), 영국 기반의 모직(Mojeek) 등이 있다.

[사진=검색엔진 모직의 메인 화면]

구글과 경쟁해 성공을 거둘 가능성은 요원해 보이지만, 이들은 최근 수년 간 검색 결과를 축적하기만 하는 방식의 구글과 차별화되는 틈새 방식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미국 주 정부 및 연방 정부에서 연이어 구글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만큼, 보다 공정한 경쟁의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닷컴의 창업자 리처드 소처는 28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막대한 검색엔진 시장의 규모를 생각해볼 때 근본적인 시스템 재편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여러 가지 면에서 놀랍다"고 말했다.

웹 활동을 추적하는 스탯카운터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구글은 9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해 왔고 현재 92%를 넘으며 사상최고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뒤를 따르는 빙(Bing)과 야후(Yahoo)는 각각 2.9% 및 1.5%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구글의 오랜 경쟁자를 자처하는 덕덕고(DuckDuckGo) 등은 느리지만 꾸준히 시장점유율을 늘려오고 있다. 스탯카운터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북미에서 덕덕고의 시장점유율은 0.3%에서 1.9%로 늘었다.

또한 이 달 애플은 대부분의 수익을 나무 심기에 환원하는 비영리 검색엔진 에코시아(Ecosia)를 사파리 브라우저의 디폴트 검색엔진 중 하나로 추가했다. 2014년 덕덕고 이후 구글의 대체 검색엔진이 추가된 것은 처음이다.

크리스티안 크롤 에코시아 창립자는 "이번 성과는 수년 간에 걸친 뼈를 깎는 노력의 결과"라고 말했다. 이는 에코시아와 같은 성과를 얻기 위해 유닷컴과 네바 등도 앞으로 수년 간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다.

유닷컴은 '사용자 개개인에 맞춤형인 신뢰할 수 있는 검색엔진'을 모토로 내걸고 있으며, 소처 창업자는 구글이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인터넷에서 더욱 많은 신뢰와 사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친절함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며 "이 세 가지 가치가 더욱 개인적이고 더욱 신뢰할 수 있고 더욱 편리한 새로운 검색엔진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초석"이라고 말했다.

유닷컴은 현재 비공개 테스팅 중이며 소처 창립자는 수익 구조를 밝히지 않았지만 광고 수익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니바는 구글보다 적은 광고와 구글보다 개선된 개인정보 보호를 내세워 유료로 검색엔진을 제공할 계획이다. 과거 구글 임원이었다가 현재 벤터캐피탈사 시쿼이아에서 니바 투자자로 활동하는 빌 커그런은 구글의 최대 약점을 광고 의존으로 꼽았다.

그는 "검색엔진에 광고가 많이 등장할수록 사용자는 검색 결과가 광고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힘들어진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3750만달러의 자금을 모은 니바는 사용자의 이메일과 여타 개인정보로부터 얻은 결과를 통합해 보다 고품질의 검색결과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모직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으로부터 인덱스 라이선스를 얻어 운영되는 니바다 덕덕고, 에코시아와 달리 100% 독립적인 검색엔진을 추구하고 있다. 모직의 콜린 헤이허스트 최고경영자(CEO)는 "모직은 사용자를 추적하지 않는 유일한 진정한 검색엔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구글보다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를 주장하는 다른 검색엔진들이 알고 보면 빙에 일부 데이터를 보내고 있다며, "대부분 검색엔진들은 검색엔진이 아니라 구글-마이크로소프트 간 싸움에서 졸(卒) 역할을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들 스타트업들은 구글에 대한 반독점 소송으로 더욱 많은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처 창립자는 "반독점 규제로 사용자들이나 고객들이 더욱 행복해지지는 않지만, 훌륭한 경험을 제공하는 다른 검색엔진들에 기회가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 10년 간 구글의 아성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경쟁사들이 적지 않다. 두 명의 전직 구글 엔지니어들이 창립한 쿨(Cuil)은 3300만달러의 자금을 모집해 1200억 이상의 페이지로 자체 인덱스를 꾸렸으나, 검색결과의 품질에 대한 사용자들의 불만이 쇄도해 운영 2년여 만인 2010년 폐쇄됐다.

에코시아의 크롤 창립자는 "규제당국이 구글을 더욱 예의주시하고 있으므로, 불공정 관행이 줄어 경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심우정 前검찰총장, 종합특검 첫 출석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이 종합특검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38분께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계엄사령부(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느냐', '법원이 검찰의 내란 가담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입장이 있느냐', '계엄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어떤 통화를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서도 묵묵부답한 채 이동했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박 전 장관의 지시로 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등 인력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회의를 소집해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했고, 이후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22일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심 전 총장에게 전화해 인력 파견 요청을 지시했고 심 전 총장이 소관 부서에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청법상 검사 파견 시 장관이 총장 의견을 들어야 하는 만큼,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었다는 취지다. 심 전 총장은 또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를 무마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있다. 종합특검은 이날 심 전 총장을 상대로 그가 계엄 이후 검사 파견을 지시했는지 여부, 총장 시절 직권을 남용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과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06.24 ryuchan092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6-24 09:55
사진
'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