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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정치는] 대선 전초전 4·7 재보선 온다…힘 있는 여당론 vs 정권 심판론

기사입력 : 2020년12월26일 07:00

최종수정 : 2021년01월02일 10:01

부동산정책 실패·윤석열·백신 논란 속 여권 지지율 하락
국민의힘, 정권 심판론 총력전…승리시 정권교체 발판
안철수·금태섭 야권연대 성사 주목...與 제3후보 나올까

2021년 신축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운 상황에서 2020년 대한민국은 현재의 어려움을 버티고 미래를 준비하는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2021년은 백신과 치료제 소식과 함께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그림자를 벗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대선 전초전인 4·7 서울·부산시장 재보선이 열려 진검승부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최대 격전지인 서울시장 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한다면 문재인 정부에 힘이 실리면서 안정된 정권 재창출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집니다. 반대로 야당이 승리한다면 정권 교체의 기대를 키우게 됩니다. 대선 전 마지막 전국 선거를 향해 뛰고 있는 정치권의 미래를 조명해봤습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021년 새해에는 정치권의 명운을 결정할 선거가 열릴 예정이다. 서울과 부산 등 인구의 절반인 2500만 명 시민들의 선택을 받는 4·7 지방선거가 있어 정치권의 진검승부를 펼치게 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지난 4월 15일 지난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으로 압승을 거뒀을 당시에는 당분간 야권이 국민의 선택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2020년의 마지막이 가까운 현재상황은 크게 변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 인상과 전세 대란으로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이 높아진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격화는 현 정부의 국정 운영에 커다란 부담이 됐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열린 지난 4월 15일,서울 마포구 서강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서강 제1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2020.04.15 dlsgur9757@newspim.com

여기에 현 정부의 최대 업적 중 하나였던 코로나19 K방역이 백신 확보 부족 논란으로 공격받으면서 문 대통령은 콘크리트 지지율로 평가받았던 40%대가 무너진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 속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역전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민주당은 정권 연장을 위해,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를 위해 총력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재보선의 특성상 낮은 투표율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서초구를 제외한 나머지 서울시 구청장과 대부분의 서울시의원이 민주당 소속이다. 조직면에서는 민주당이 압도하는 상황이다. 여야 모두가 해볼만한 상황이 되면서 서울시장 재보선은 이번 재보선 최대의 격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kilroy023@newspim.com

4·7 재보선 여야의 핵심 전략은
   與, 가독도 신공항·지역별 발전책 등 '힘 있는 여당론'
   野,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백신 문제까지…'여권 심판론'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발전 전략을 중심으로 힘 있는 여당 후보론을 펼칠 예정이다. 우선 부산 지역의 숙원인 가덕도 신공항을 사실상 확정한 것에 이어 최대 격전지인 서울지역에서는 지역별 발전 전략을 내놓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더K서울선거기획단장은 지난 22일 서울 강북지역의 혁신산업으로 대학로와 홍릉·창동·상계를 연계하는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을 서울 강북 지역의 새로운 혁신산업으로 발표했다.

김 단장은 "강북 권역에 있는 다양하고 훌륭한 연구 인력과 그 연구 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바이오 관련 인프라를 강화하고 그에 걸맞은 집주 근접형 혁신 지구, 질 좋은 주거 인프라를 구축해 국내외 혁신 인재들이 유입을 촉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더K서울기획단 소속인 한 서울지역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큰 구도를 만들고 후보가 더 시너지를 받도록 하는 그림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큰 발전전략을 완성하기 위해 여당 소속의 힘 있는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전략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kilroy023@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면 정권 심판론이 선거 전략의 핵심이다. 최근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백신 확보 부족을 연일 비판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위기로 이어지고, 부동산 가격 인상과 전세대란으로 서민의 고통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권 심판론은 힘을 얻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재보궐 선거의 원인이 된 여권 지자체장들의 성폭력 역시 여권 심판론이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leehs@newspim.com

◆안철수·금태섭 등판에 야권 후보들 들썩, 야권연대 현실화 땐 탄력
   박영선·우상호·박주민 외 여당 후보 주춤…제3후보 등장 주목

재보궐 선거의 가장 큰 변수는 야권연대와 여권 제3 후보론이 될 전망이다.

최근 야권의 대선후보 중 한 명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면서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야권 후보인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도 최근 출마를 공식화했다.

다만 이같은 흐름이 야권연대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안 대표와 금 전 의원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 경선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들이 국민의힘에 합류한다면 조직이 부족한 특성상 여러 후보 중 한 명으로 전락할 수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조직면에서 부족한 이들과의 선거 연대 방안에 대해 탐탁치 않은 반응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장 후보들 중에서도 야권의 선거 승리를 위해 야권연대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지만, 당 외 후보자들과 당내 이득을 포기한 상태에서 경선을 치르는 것에 대해 거부하는 입장도 있다.

야권이 막판까지 야권연대의 성사 여부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펼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야권연대가 성사된다면 판세가 야권에 유리한 구도로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leehs@newspim.com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번 재보선을 쉽지 않은 구도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당 내에서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우상호·박주민 의원 외에 정세균 국무총리 등 무게감이 다른 대선주자급 후보들을 차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물론 수도권 출신 재선 의원은 이에 대해 "정 총리는 지금 구도를 보면 대선 경쟁에 나오는 것이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말하는 등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여권이 쉽지 않은 구도가 이어진다면 무게감 있는 제3후보 차출설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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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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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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