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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조국 일가 입시 비리 유죄...與, 1년 전엔 "인턴 품앗이, 특목고에서 흔해"

기사입력 : 2020년12월26일 09:24

최종수정 : 2020년12월26일 09:24

"표창장 위조, 사실로 결론나면 사퇴해야" 외치던 민주당
'위조 맞다' 법원 판결 뒤엔 "항소심서 뒤집힐 것" 주장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지난해 하반기 정국은 '조국'으로 시작해 '조국'으로 마무리됐다. 지난해 8월 8일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 뒤 9월 9일 임명을 강행했다. 그 한 달간 정권은 요동쳤다. SNS 등을 통해 기득권 특권을 비판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실 기득권이라는 의혹제기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의혹제기 정점은 조 전 장관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이었다. 특히 조 장관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논란이 불거지자 국내 여론은 조국 찬성·조국 반대로 양분됐다. 정경심 교수가 위조에 연루됐다는 정황이 나오면서는 당시 교육 대물림을 비판한 드라마 '스카이캐슬'에 비견되기도 했다.

결국 정부여당 지지도도 흔들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이 야당에 밀리는 여론조사도 하나둘 발표됐다. 여권은 조국 엄호에 나섰다. 법사위원들이 따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 본청 대회의실을 빌려 조국 전 장관의 '대국민 청문회'까지 진행했다.

그러나 첫 법원 판결에서 정경심 교수는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389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가운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간사(오른쪽)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상규 위원장(왼쪽)에게 항의를 하고 있다. 2019.09.06 leehs@newspim.com

◆ 1년 전 與 "'인턴 품앗이'는 특혜 아닌 제도 이용, 강남 특목고에는 다양한 프로그램 있다"

입시 비리 의혹에서 파장이 컸던 것은 조 전 장관 딸의 SCI급 논문 제1저자 등재다. 당시 고교생이었음에도 제1저자에 등재되자 특혜 의혹이 곳곳에서 불거졌다.  특히 논문 교신저자였던 장영표 단국대 교수 자녀와 '인턴 품앗이'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여권은 "특혜가 아닌 제도를 이용한 것"이라며 엄호에 나섰다. 지난해 8월 21일 법사위원 기자간담회에서 김종민 의원은 조 전 장관 딸의 단국대 논문 제1저자 등재에 관해 "어느 학교에 교수 부모가 있다면 가능한 제도였다"며 "누구나 신청하고 노력하면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제도나 특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김종민 의원은 "부모가 개입했다면 책임져야할 문제가 맞다"면서도 "이것은 교육적 배려라는 선의로 봐야 한다, 지금으로서는 후보가 책임질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시 법사위 간사였던 송기헌 의원은 "강남 특목고에는 다양한 스펙쌓는 프로그램이 있다"며 "정서상 공감이 가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지만 조국 후보자가 특혜를 받았다고 보기엔 어렵다"라고 거들었다.

하지만 결국 대한병리학회는 해당 논문을 취소했다.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지 않은 데다 이를 허위로 기재했으며, 모든 저자들의 역할이 불분명하다는 이유에서였다. 

1년 뒤 법원은 논문 제1 저자 등재와 관련, 정경심 교수와 장 교수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고 조 전 장관 딸 인턴십 확인서는 주요한 내용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정경심 재판부는 "정 교수는 자신과 남편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지인들로부터 허위사실이 기재된 인턴십 확인서 등을 발급 받았다"라며 "그중 일부 기재사항은 발급권자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유리한 내용으로 변조하였다"라고 봤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9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9.06 leehs@newspim.com

◆ "표창장 위조 사실 드러나면 책임져야"한다던 與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은 인사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불거졌다. 주광덕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전 장관 딸이 부산대 의전원 입시를 치를 때 제출한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이 위조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며칠 전에 교육부를 통해 동양대에 2010년 이후 지금까지 동양대 총장 명의로 조 후보자 딸에게 표창장이 나간 적이 있냐고 물었다"라며 "그 답변은 그 학생에 대해서는 2010년 이후 총장상을 수여한 바가 전혀 없다는 내용이었다"고 강조했다.

표창장 위조 의혹은 인사청문회에서도 화두가 됐다. 김종민 의원은 당시 조국 후보자에게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됐으면 당연히 법무부장관 못하지요?"라고 물었고 조 후보자는 "제 처가 그것을 했다고 그러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게 위조됐으면 청문회 할 필요도 없고 이것은 다툴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정성호 의원도 정 교수에 의해 위조됐다고 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질의했다. 정 의원은 조 후보자의 "제 처가 관련이 되어 있다면 그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답한 것을 두고 "만약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그와 관련해서도 후보자도 여러 고민을 하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창원 의원도 "법적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이 나타난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며 "사퇴를 하셔야 될 것이고 책임을 지셔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동양대가 표창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표창장마다 일련번호 표기 방식이 다르다"며 "주광덕 의원이 제기한 표창장 위조 근거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말하는 표창장이 서로 상충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처음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동양대 안에서 표창장이 어떻게 관리되는지는 사실 전혀 모른다"라고 답했다.

다만 금태섭 당시 민주당 의원은 "어떤 분들은 언론보도나 사회 시스템 문제를 얘기하면서 후보자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한다. 후보자도 그 당시 대입제도를 얘기한다"며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 등록금 때문에 휴학해야 되고 학기 중에도 알바를 뛰어야 하는 젊은이들이 이번 논란을 지켜보고 있다"고 결이 다른 이야기를 했다.

법원은 표창장 위조에 관해 "조 전 장관 딸이 수행하지도 않은 봉사활동을 표창장을 받았다는 내용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며 "대학 입시부터 의전원 입시까지 이어진 입시비리 관련 범행 동기나 그런 목적 달성을 위해 범행 방법이 점차 구체화지고 과감해졌다"고 봤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광덕 전 자유한국당 의원. 2019.09.06 leehs@newspim.com

◆"입시 비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판결나자 "항소심서 뒤집힐 것"이라는 與

지난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당선된 김종민 의원은 2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의심의 정황으로 유죄판결을 했다"고 강조했다. 표창장 위조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다.

김 의원은 "사실에 대한 판단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분명해야 되는데 양쪽 주장이 엇갈린 부분 대부분을 검찰에 손을 들어줬다"며 "항소심이나 최종심에서 1심 판결이 유지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시장 후보인 우상호 의원은 자신의 SNS에 "감정이 섞인 판결로 보인다.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라고 반발했다. 우 의원은 "항소심에서는 바로잡히길 바라며, 부디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께서 힘내시길 빈다"며 "끝까지 응원하고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은 "유래없는 별건 수사와 먼지털이식 수사가 진행됐다"며 "표창장 위조 등이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징역 1년이면 충분한 사안으로 보인다. 부당한 양형이다"라는 입장을 냈다.

'친조국' 정치인인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세상 어느 곳 하나 마음 놓고 소리쳐 진실을 외칠 수 있는 곳이 없는 것 같아 답답하다"며 "그래도 단단하게 가시밭길을 가겠다. 함께 비를 맞고, 돌을 맞으면서 같이 걷겠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이 판사사찰을 통해 노린게 바로 이런 것"이라며 "윤석열과 대검의 범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윤 총장을 직접 겨냥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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