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3일 "전문사모운용사 전수점검 결과 일부 전문사모운용사에서 사익편취, OEM, 약탈적 금융 등 사례를 적발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이번주 중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이날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송년간담회를 갖고 "현재까지 전문사모운용사 전체 233개 중에서 18개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며 "연말까지 20곳의 검사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장은 "다만 적발된 사례들이 라임이나 옵티머스에서 봤던 것처럼 대규모 투자자 피해를 수반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3일 금융감독원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에서 기자단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
윤 원장은 이어 "사모펀드 전수점검은 9043개 사모펀드 중 50%를 완료했다"며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금융회사들 간에 상호체킹 방식으로 실제성을 확인하고 있으며, 내년 1분기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사모펀드 전수검사는 현재 임시조직에서 취급하고 있으나, 전수점사를 마치는 2023년까지 임시조직으로 끌고가기 어렵다"며 "국민 재산관리 측면에서 중요하므로 내부적으로 정기조직으로 바꾸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 생각하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최근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규제 완화가 일어나면서 시장 규모는 커졌으나, 내실을 갖춘 성장이었는가 하는 부분은 의구심이 있다"며 "해외 일부 국가의 경우처럼 전문 투자자로 자격을 제한하고, 운용사들이 충분한 전문성과 자격요건을 갖췄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는 4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어떤 식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지에 관해서 그는 "최근 자본시장법 개정 등 여러 제도들이 추진되고 있고 전체적 제도개선 방향에 동의한다"며 "다만 실제 시행 과정에서 모니터링과 집행 비용 발생 등은 계속 주시하며 살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매도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 비대칭 정보와 기울어진 운동장 부분인데, 이런 부분의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진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홍콩식 공매도, 일정한 주식을 대상으로 공매도를 허용하는 것을 국회에서 제안한 적이 있으나 현재 도입이 구체화 되고 있지는 않다"며 "최근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제도가 공매도의 부작용 완화에 기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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