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도근 사천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김진석 판사)는 23일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도근 사천시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821만원에서 708만원으로 낮아졌다.
송 시장의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 직후 송 시장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송 시장은 지난 2018년 1월 지역건설업자 A씨로부터 관급 공사 수주 편의 대가로 5000만원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기소됐다.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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