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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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전경 [사진=경남도] 2018.11.8.news2349@newspim.com |
최근 코로나19 3차 대유행 속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는 양상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등의 영향으로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한 조치다.
이번 3차 연장 결정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35억원을 감경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지원은 피해입증자료 여부와 관계없이 공유재산을 사용한 임대인들의 사용·대부료 50%를 일괄 적용하는 기본 감경으로 진행된다.
다만 피해정도가 심해 관련 피해입증자료를 제출하면, 매출실적 감소 비율별 요율을 적용해 최대 80%까지도 감경 받을 수 있다.
영업장 폐쇄와 휴업 등으로 재난기간 동안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만큼 기간을 연장하거나 사용·대부료 전액을 감경 받을 수 있다.
환급신청은 내년 1월 3일부터 경남도 해당 부서(본청·사업소)나 시군 공유재산 담당부서(회계·재무과 등)로 하면 된다.
이삼희 도 자치행정국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 피해가 커지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체계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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