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연말 방역 강화를 위해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스키장과 눈썰매장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다. 식당에서도 5인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 입장이 안된다.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 숙박 시설의 경우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한 숙박도 불가하다.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구내식당에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한 가림막과 안내 스티커가 붙어 있다. 2020.12.22 yooks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