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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사징계위원회 징계심의에 대한 인권침해 진정서를 접수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법세련은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심의는 헌법 제12조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여 윤석열 검찰총장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 라는 진정 취지를 밝혔다. 2020.12.22 pangb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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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사징계위원회 징계심의에 대한 인권침해 진정서를 접수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법세련은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심의는 헌법 제12조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여 윤석열 검찰총장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 라는 진정 취지를 밝혔다. 2020.12.22 pangb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