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검찰이 서울 여의도 한국방송공사(KBS) 사옥 여자화장실과 탈의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1심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개그맨 박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박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과 같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박씨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취업제한명령 5년 등을 구형한 바 있다.
![]() |
서울남부지법 / 뉴스핌DB |
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절대 재범하지 않도록 다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죄를 전제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을 보복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점, 영상을 공유하거나 유포한 사실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1심 판결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저로 인해 더 큰 배신감을 느끼고 분노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피해자 분들, 밖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가족들, 응원해줬던 모든 분들에게 충격과 배신감을 안겨드려 죄송하다"며 "이곳에서 나가도 제 스스로를 숨기며 거짓된 삶을 살지 않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반면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 외에도 적극적 범행을 저질러 많은 피해자가 존재한다"며 "이 부분을 양형과정에 꼭 반영해달라"고 호소했다.
박씨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KBS 본사 사옥 연구동 내 여자화장실, 여성 출연자 대기실, 탈의실 등에 침입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수십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거나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을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화장실 칸막이 위에서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직접 찍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촬영된 동영상 중 일부는 박씨 저장매체에 보관돼 있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들 정신적 고통이 심하다"며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
박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2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다.
hak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