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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규제샌드박스 42건…신기술 출시 문턱 확 낮췄다

기사입력 : 2020년12월22일 10:29

최종수정 : 2020년12월22일 13:21

장석영 2차관, 샌드박스 관련 기업 만나 제도개선 논의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시행 3년차 진입을 앞두고 ICT규제샌드박스 참여사들과 정부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그동안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제도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장석영 제2차관 주재로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신청·승인기업과 22일 비대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2년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신규 신청기업 및 2019~2020년 승인기업들의 사업진행 과정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향후 제도 운영방안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월부터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 규제에 막혀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신기술·서비스들이 제한된 조건 아래서 사업을 실증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총 79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2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영상회의실에서 '규제샌드박스 신청승인기업 비대면 간담회' 를 개최했다. 사진은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인사말을 하는 모습 [사진=과기정통부] 2020.12.22 nanana@newspim.com

규제특례 승인뿐 아니라 실제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도 지속했다. 모바일 전자고지,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 공유주방 등 공유경제 분야, 반반택시, 자율주행 로봇 등 모빌리티 분야 등이 대표적이다. 지금까지 42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출시됐다.

시장에 출시되는 신기술·서비스가 늘어남에 따라 해당기업의 매출액(56.8억→158.9억), 신규고용 규모(104명→388명), 투자유치 금액(109.6억→237.7억)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는 성과도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규제특례를 승인한 이후에도 규제 소관부처, 승인기업과 함께 규제법령 개정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규제 샌드박스의 성과가 개별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관련된 모든 기업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전력량계 기술기준 개정을 통해 일반콘센트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서비스를 허용한 바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는 도매제공의무서비스를 이용해 사물인터넷(IoT)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에게 완화된 자본금 요건(30억원 이상→3억원 이상)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통해 소액해외송금업자가 고객에게 ATM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금을 전달할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최종적으로 규제가 개선되는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기동 코나투스 대표는 "해외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택시 동승 서비스가 국내에서는 규제로 인해 그간 서비스가 되지 못했지만, 규제특례를 승인받아 서비스 테스트가 가능해졌고 시장에서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택시 동승관련 규제특례 1호 기업으로 승인된 만큼, 사업을 충실히 진행하고 관련 부처, 지자체와도 긴밀히 협의해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일 워프솔루션 이사는 "처음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어느 기관, 누구와 이야기를 해야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은데 샌드박스를 통해 신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며 "국내에 더 많은 기업들이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규제 샌드박스와 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만나 지난 2년 동안 다양한 신규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됐다"며 "오늘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들의 어려움은 무엇인지, 개선해 나갈 사항은 없는지 점검해 내년에도 유망한 신기술·서비스를 가로막는 규제를 찾아 기업들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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