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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심려 끼쳐 송구…경찰서 시시비비 가려질 것"

기사입력 : 2020년12월21일 19:08

최종수정 : 2020년12월21일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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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취임 전 '택시기사 폭행' 뒤늦게 알려져…경찰은 내사 종결
"심려끼쳐 대단히 송구…경찰에서 시시비비 가려질 것"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술에 취해 택시기사에게 욕설·폭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결국 사과했다.

이 차관은 21일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개인적인 일로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다"며 "택시 운전자분께도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제 사안은 경찰에서 검토해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공직자가 된 만큼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처신하겠다"고 말했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종료된 16일 새벽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를 나서고 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2020.12.16 mironj19@newspim.com

서울 서초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 차관은 차관 취임 전이자 법무실장 퇴임 후 변호사로 재직하던 지난달 6일 밤 술에 취해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았다. 택시기사가 목적지에 도착한 뒤 잠든 이 차관을 깨웠다는 이유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차관의 신분을 확인한 뒤 추후 조사하기로 하면서 돌려보냈다.

이후 택시기사가 당시 택시 운행 중이 아니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이 차관 입건 없이 그대로 내사 종결됐다. 경찰은 운행 중이 아니었다는 점을 들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죄 대신 단순폭행죄를 적용했다. 단순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하지만 이같은 경찰의 판단은 2015년 운전자 폭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기 이전 판례를 근거로 한 '봐주기'라는 비판이 불거졌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판례는 개별 사건마다 다르고, 지난 2017년과 2020년 판례를 참고해 판단했다"며 "서울경찰청 내 법조계 출신과 현직 변호사, 이 사건을 실무상으로 취급한 간부들을 중심으로 수사 가용인력 총동원해 판례를 정밀하게 다시 한 번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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