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나이 외에 이름·주소도 공개 안한다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앞으로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감염병환자의 정보를 공개할 때 성명과 읍면동 이하 주소 등 감염병 예방과 관계가 없는 정보는 비공개된다.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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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질병관리청] |
그동안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환자의 정보를 공개할 때 성별과 나이만 공개하지 않도록 해왔다. 성명과 주소의 경우는 법적으로 명문화된 규정이 없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 위기에서 감염병환자의 정보를 공개 시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는 정보에 성별과 나이 외에도 성명, 읍면동 이하의 주소도 추가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대해 공개를 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여기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과 관련이 없는 정보라 판단되는 정보를 정할 경우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에게 알리도록 했다.
이외에 개정안에는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자료의 범위와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규정했다.
여기에 심리지원 대상 감염병 현장대응인력의 범위 및 심리지원 업무의 위임·위탁 기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감염병환자 정보공개 시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는 개인정보를 공개에서 제외해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심리지원 대상을 감염병 대응 의료인 및 현장대응인력까지 확대해 감염병환자등과 감염병 대응인력의 정신건강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orig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