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암 보험금 미지급 등 감시기능도 제대로 못 해"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와 관련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를 양형 참작 요소로 반영하면 안 된다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이들 단체는 준법위가 법적 근거도 부실하고 삼성을 감시하는 기능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경제개혁연대, 경제민주주의21,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YMCA전국연맹 등 9개 단체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근거가 없는 외부기구인 준법위는 어떤 이유에서든 이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서의 양형 반영 사유로 반영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21일 시민단체들이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개최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양형 반영 시도 중단 및 재판부의 공명정대한 판결 요구' 기자회견. [사진=민주노총] 2020.12.21 urim@newspim.com |
이들 단체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위 설치의 근거로 들고나온 미국 연방 양형기준 제8장은 '개인'이 아닌 '기업'에 대한 양형기준"이라며 "범행 당시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사후적 도입에도 적용된다는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준법위를 이 부회장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혀왔으며, 삼성이 재판부의 주문에 따라 준법위를 출범시킨 것이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준법위가 책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들 단체는 "최근 삼성생명의 암 보험금 미지급 및 삼성SDS 부당 지원과 관련해 준법위는 어떤 역할도 하지 못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부과 및 고발 결정을 받은 삼성중공업의 하도급 갑질에 대해서는 아예 다루지 않는 등 사실상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은 지난 8월 대법원이 2018년 2심에서 36억원 밖에 인정되지 않았던 단순뇌물공여액 및 횡령액을 각각 70억원, 86억3000만원으로 인정하고 영재센터 관련 제3자뇌물공여를 유죄취지로 인정한 결과"라며 "애초에 준법위 활동을 양형에 반영하려는 시도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맞지 않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재판부의 공명정대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5분부터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9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부는 삼성 준법위에 대한 전문심리위원 3인의 평가 보고서를 토대로 특별검사제도(특검)와 변호인단 양측의 의견 진술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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