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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체육회 '직장내 괴롭힘' 만연…인권침해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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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지방체육회 30개소 수시감독…219건 적발
문체부, 관계부처와 표준계약서 마련 온라인 토론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전국 지방체육회에서 최저임금법 위반, 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대거 적발됐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선수들이 상당수 드러나 인권침해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고(故) 최숙현 선수 인권침해 사건 발생한 경주시 체육회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 이후 전국 지방체육회(30개소)를 대상으로 수시 감독을 벌인 결과 총 21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수시감독은 지난 9월초부터 10월말까지 이뤄졌다. 광역지자체 지방체육회 전체(17개소)와 기초지자체 지방체육회 중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규모가 큰 지방체육회(13개소) 등 3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 법정수당 미지급·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위반 적발

수시감독 결과 총 21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지방체육회 소속 선수들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법정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일부 체육회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는 등 기초적인 노동질서도 확립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경찰청이 28일 '고 최숙현' 폭행 관련 경주시청을 압수수색했다. 2020.07.28 nulcheon@newspim.com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직문화 진단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기관에서 불합리한 조직문화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독 대상 중 13개소에서 응답자 50% 이상이 최근 6개월간 한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시지하고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개선토록 권고했다. 

◆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마련…계약기간·보수 등 담겨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오후 1시부터 관계기관과 함께 체육분야 표준계약서 마련을 위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야구, 축구, 농구(남·여), 배구 등 5종의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안)를 공유하고 토론한다. 표준계약서에는 ▲선수와 구단의 의무 ▲계약기간 ▲보수 ▲비용부담 ▲신체검사 ▲부상 및 질병 ▲상해보험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계약의 양도 ▲성폭력, 성희롱 등 방지 ▲계약해지 ▲분쟁해결 등이 담긴다.  

토론회는 임상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표준계약서 연구안'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장성호 KBS N 야구 해설위원, 강성주 IB 스포츠 축구 해설위원 겸 에이전트, 김태훈 오리온 남자프로농구단 사무국장, 정진경 MBC스포츠 여자농구 해설위원, 변우덕 우리카드 배구단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온라인으로 실시간 질의응답 시간도 이어진다.   

문체부는 토론회 후에도 표준계약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내년 1월 10일까지 한국프로스포츠협회 전자우편으로 받는다. 문체부는 이를 종합 검토해 표준계약서를 확정하고, 최종 법제화 할 계획이다. 이후 해설서가 첨부된 표준계약서를 문체부, 한국프로스포츠협회, 각 프로스포츠 연맹 누리집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 직장운동 경기부 2종 표준계약서 마련…수당지급 명시

이날 토론회에서는 고용부의 근로감독 결과 등을 반영한 직장운동 경기부 2종 표준계약서(안)도 다룬다. 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 ▲계약 기간 ▲계약 금액 ▲업무 또는 과업의 범위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계약의 효력 발생, 변경, 해지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된다.  

문체부는 직장운동경기부 내 선수, 지도자 간 불평등한 계약문화를 개선하고 공정한 스포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표준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판단, 국회와 협의해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후 전문기관의 계약 현황 파악과 변호사, 노무사 등의 자문을 거쳐 표준근로계약서(안)을 준비하고 고용부의 근로감독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표준계약서(안)를 마련했다. 

최윤희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철인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사건 특별조사 결과 및 스포츠 분야 인권보호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문체부]

특히 이번 표준계약서(안)에는 근로감독 결과 가장 많이 지적됐던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미지급 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선수들에게 관련 수당을 지급해야 함을 명시했다. 다만 선수대표와 사용자 간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대신해 휴가를 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폭력, 성희롱, 이 밖에 인격권을 손상받는 범죄를 당한 경우 선수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 해지 요건 등도 명확히 해 선수가 임의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등 선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고, 공정한 계약이 이뤄지도록 했다. 표준계약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체육회 누리집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론회에서는 표준계약서 초안을 작성했던 고영채 법무법인 담정 변호사가 직장운동경기부 표준계약서의 의미와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고용부,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시도체육회 사무처장 협의회, 현직 선수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토론이 끝난 후에는 사전에 접수한 질의에 대한 답변과 온라인 실시간 질의응답도 진행한다. 이번 온라인 토론회 외에도 표준계약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대한체육회 지역체육부 전자우편을 통해 받는다. 문체부는 이를 검토해 표준계약서 최종(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최윤희 문체부 2차관은 "표준계약서를 통해 체육 전반에 공정한 계약문화가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표준계약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사업을 개편해 공정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한 단체에는 특전(인센티브)을 제공하는 등 적극 장려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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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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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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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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