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우리나라 국방부 산하 군수품 조달 기관인 방위사업청의 공무원이 한국계 미국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이 미국 법무부 조사로 밝혀졌다.
미 법무부는 17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뉴저지 거주 한국계 미국인인 강덕원(50·Deck Won Kang) 씨가 한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후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사진=미 법무부 보도자료] |
강 씨는 자신이 관리하는 해군 장비 및 기술 판매 업체 두 곳이 방위사업청의 조달 계약을 체결 및 유지토록 하기 위해 방위사업청 공무원에게 총 10만달러(약 1억1000만원)의 뇌물을 송금해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군 고위직 출신인 이 방위사업청 공무원은 해군장비 납품에 도움이 되는 비공개 정보를 제공하고 조달 계약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조건으로 공직 은퇴 후 강 씨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씨는 이후 이 공무원이 방위사업청을 떠난 뒤인 2012년 4월부터 2013년 2월까지 해당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미국 내 강 씨 계좌로부터 호주 은행 계좌로 수 차례에 걸쳐 총 10만달러를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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