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천안시 노점상 대책 배워라"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채영병 전북 전주시의회 의원은 18일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전주시가 노점상 잠정허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채 의원은 "전주시의 가장 큰 문제는 노점상의 존재가 아니라 노점상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며 "일부 구역은 노점상 허용구역으로 지정해 허용하고 있지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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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18일 채영병 전주시의원이 생계형 노점 운영 보장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0.12.18 obliviate12@newspim.com |
또 "허용구역 내에서도 노점상들의 영업 가능구역이 마련돼 있지 않아 노점상들이 임의로 아무 장소에서나 영업을 하면서 통행과 교통을 방해해 시민·운전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노점상은 일부 합법 노점상을 제외하면 전부 미등록 불법사업자로 분류되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지만 영세 상인들의 생존권이다"며 "잠정허용이라는 미명아래 노점상에 대한 기준도 세우지 않고 체계적인 관리 계획이 없는 것은 무책임한 방치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천안시는 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칙을 개정해 전통시장 무허가 식품영업 노점에 대해 영업신고제를 전격 허용했고 서울시는 일정한 점용료를 내도록 거리가게 허가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채 의원은 "전주시도 노점상 영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세워 노점상들이 제도권 내에서 안정적으로 가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영업가능 공간 마련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영세 상인과 시민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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