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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통 유튜브'가 쏘아올린 작은공...방통위, 고지의무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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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주어지는 장애시간 4시간서 2시간으로 단축 추진
유료이용자뿐 아니라 무료이용자에 의무고지하는 내용도 검토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통신서비스 중단 시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고지의무 기준 시간을 현행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유튜브를 비롯한 구글 모든 서비스가 1시간 가량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장애를 일으킨 데 따른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역무 중단 시 역무 제공 중단 사실과 손해배상에 관한 이용자 고지 의무를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지난 14일(한국시간) 밤 8시30분부터 약 한 시간 동안 유튜브, 지메일 등 구글 주요 서비스들이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장애를 일으켰다. 자료는 이날 오후 9시경 유튜브 접속시 나타났던 에러화면 2020.12.18 nanana@newspim.com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8년 KT 아현국사 화재시 통신장애 발생을 계기로 지난해 전기통신역무 중단 시 이용자에 대한 고지를 의무화했다.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11 개정을 통해서다. 이에 따라 통신사업자는 2시간 이상 장애발생시 이용자에게 장애 사실을 고지하게 됐지만 구글(유튜브) 등 부가통신사업자는 아직 이용자 고지의무 기준 시간이 4시간으로 길어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비대면 사회 진입이 가속화되고 통신서비스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면서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커졌다. 지난 14일 약 1시간 가까이 오류가 지속됐던 구글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방통위는 신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용자 피해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부가통신역무 제공이 중단됐을 때의 이용자 고지의무 기준시간을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규정에는 부가통신역무 제공이 4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이용자에게 ▲역무제공이 중단된 사실 및 그 원인 ▲대응조치 현황 ▲상담접수 연락처 등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기준이되는 장애 지속시간이 절반으로 줄게 된다.

현재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없이 제공되는 부가통신역무가 중단된 경우는 고지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기준을 무료사용자에게까지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검토할 예정이다.

유튜브,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글로벌 부가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내 이용자들을 고려해 역무제공 중단사실 및 손해배상 기준 등을 고지하는 방법(전자우편, 홈페이지 게시 등)도 반드시 한국어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

손해배상 청구 처리기한을 법령에 명시하는 등 손해배상 처리절차도 개선하고 통신서비스 중단시 손해배상 강화 등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해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비대면이 일상화된 시대에 통신서비스는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더 커질 수 밖에 없다"며 "이용자 보호가 중요한 가치를 갖게 된 만큼,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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