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10년 공공임대, 바로 팔면 9억 초과 장특 안 돼…임차인 '진퇴양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분양전환 후 최소 2년 보유…1년 내 팔면 세금 70% '폭탄'
장특공제 최소요건, 분양전환 후 최소 '2년 거주·3년 보유'
"분양전환 후 1~2년 내 팔아도 9억 초과 장특공제 받아야"
김은혜 의원, 분전가격 분할납부 법안 발의…"통과 안 돼"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9억원이 넘는 고가에 분양전환 받은 임대아파트에 10년간 거주한 임차인들이 '진퇴양난'에 놓였다. 내년 6월부터는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은 다음 1~2년 내 팔면 60~70%의 높은 양도세율이 적용돼서다.

임차인으로서는 대출규제가 강력하다 보니 대출을 받아서 분양전환 대금을 조달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분양받고 바로 팔자니 수억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20.10.08 leehs@newspim.com

◆ 분양전환 후 최소 2년 보유…1년 내 팔면 세금 70% '폭탄'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9억원이 넘는 고가 임대아파트에 10년 거주한 임차인들은 분양전환 후 1~2년 내 팔아도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1항에 근거해서다.

이 법 조항에 따르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하고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세대 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이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예컨대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에 10년간 임차인으로 거주한 1가구 1주택자가 있다고 가정하자. 이들은 세대 전원이 임차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 5년 이상 거주했다면, 양도가액 9억원까지는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국세청에 따르면 양도가액 9억원이 넘는 고가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후 1~2년 내 팔면 9억 초과분에 대해 양도세율 60~70%를 내야 한다. 내년 6월부터 1년 미만,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이 각각 70%, 60%로 오르는데 임대아파트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돼서다.

이 규정에 해당하는 단지로는 판교나 광교 지역의 10년 공공임대아파트가 있다. 공공임대주택 판교 원마을 12단지의 평균 분양전환 가격은 전용면적별로 ▲101㎡(190가구) 8억7427만2000원 ▲115㎡(117가구) 9억9104만9000원 ▲118㎡(111가구) 10억1251만8000원 ▲150㎡(6가구) 13억2958만3000원 ▲180㎡(4가구) 15억6037만5000원이다.

내년 5월과 내년 6월은 한 달 사이지만 세율이 크게 바뀐다. 분양전환 후 1년 내 팔면 ▲내년 5월 말 이전 매매시 양도세율 40% ▲내년 6월 말 이후 매매시 양도세율 70%를 적용한다.

또한 분양전환 후 2년 내 팔면 내년 6월 말 이후 매매시 양도세율 60%를 내게 된다. 만약 양도세율을 일반세율(6~42%) 수준으로 낮추려면 분양전환 후 최소 2년 더 보유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년 세법 개정안 중 양도세 규정 [자료=기획재정부] 2020.12.09 sungsoo@newspim.com

◆ 장특공제 최소요건, 분양전환 후 최소 '2년 거주·3년 보유'

양도세를 이보다 더 낮추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아야 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란 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했다가 팔면 얼마나 오래 보유했는지에 따라 양도차익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양도차익을 줄여주니 세금을 아끼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장특공제는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으로 꼽힌다. 내년 6월 이후 단기 매도할 경우 양도세율이 60~70%로 오르는 부분과는 관계없다.

올해 파는 주택까지는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2년 이상 거주시 1년당 8%의 장특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내년부터는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더 까다로워진다.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연 8%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4%'와 '거주기간 연 4%'로 구분해 계산한다. 양도세를 80%까지 공제받으려면 10년간 보유하면서 거주도 해야(보유 10년 40%, 거주 10년 40%) 한다는 뜻이다.

9억원 초과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후 장특공제를 받으려면 분양전환 후 최소 '2년 거주(8%) 및 3년 보유(12%)'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총 2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만약 2년 거주와 3년 보유 중 어느 하나라도 만족시키지 않으면 장특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12.14 sungsoo@newspim.com

◆ "분양전환 후 1~2년 내 팔아도 9억 초과 장특공제 받아야"

임차인들은 이같은 규정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임차인으로 이미 10년간 거주했는데 60~70%의 양도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또다시 2년 추가 보유(양도세 일반세율) 또는 거주 요건(장특공제)을 맞춰야 한다는 게 과도하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국세청은 분양전환을 받기 전 임차인으로 10년 거주한 것은 '보유'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보유'는 해당 집의 '소유주'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데 임차인은 소유주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임차인들이 분양전환 후 1~2년 내 팔면 단기매도라고 간주해서 양도세율 60~70%를 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가 '9억원 이하 비과세'에만 적용되는 조문이라고 설명했다. 임차인이 임대주택에 5년간 소유자가 아닌 상태로 거주했고, 분양전환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추가로 보유나 거주를 하지 않았지만, 만약 단기매도시 9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임차인으로서 거주한 기간을 인정해줘서 비과세해준다는 것이다.

즉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분양전환 후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양도세율과 장특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맞다는 게 국세청의 해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점에서 국세청이 임차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다고 내다봤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은 "임차인들이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도 거주기간 10년을 모두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상식선에서는 맞다고 볼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를 '9억원'까지만 해주는 세법체계상 그렇게 해석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 김은혜 의원, 분전가격 분할납부 법안 발의…"통과 안 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등 14명은 임차인들의 분양전환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법안을 지난 7월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

김 의원이 지난 7월 30일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 임차인이 분양전환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년여에 걸쳐 분양전환가격을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으로 나눠 내게끔 하는 조항이 들어있다. 

또한 이 법안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계약금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납부 방법, 시기 및 절차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한다는 조항도 들어있다. 이 때 건설원가는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항목별 산출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 받을 경우 그에 필요한 자금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 지원할 수 있다.

미래통합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의원들이 법안을 공동발의했다. 김 의원 외 공동발의한 의원은 ▲강대식 미래통합당 의원 ▲구자근 미래통합당 의원 ▲김용판 미래통합당 의원 ▲김태호 무소속 의원 ▲김형동 미래통합당 의원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영 미래통합당 의원 ▲서일준 미래통합당 의원 ▲성일종 미래통합당 의원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 ▲윤주경 미래통합당 의원 ▲정희용 미래통합당 의원 ▲최형두 미래통합당 의원이다.

하지만 이 법안은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가 임차인 부담을 낮추는 정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1월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비롯한 다수 안건을 논의하는 제3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최시억 수석전문위원은 "정부는 임차인이 무주택자고 해당 임차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일 경우 은행과 사업자 간 협약을 통해 장기저리대출 상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양전환금액 납부 방식 등은 계약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할 수 있다"며 "계약자치 원칙을 고려할 때 (법안 내용을) 모든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 및 단지에 따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단지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 방식으로) 변경할지에 대해서는 10년 공공임대주택 제도의 도입 취지나 시세차익 분배, 공공분양 입주자 등과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장 끝났다고?…KRX 애프터마켓 오늘 개장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한국거래소가 14일부터 정규장 종료 후 주식을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는 애프터마켓을 운영한다. 기존 시간외단일가 매매를 폐지하고 오후 8시까지 실시간 거래를 확대하면서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와 장후 거래시장을 놓고 경쟁하게 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부터 정규장 종료 후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4시간 동안 애프터마켓이 열린다. 정규장은 기존과 같은 오후 3시 30분에 종료되며, 오후 3시 40분부터 4시까지는 시간외종가매매가 진행된다. 이후 오후 4시부터 애프터마켓에서 실시간 접속매매가 이뤄진다. [자료=한국거래소] 기존 오후 4~6시 운영되던 시간외단일가 매매는 폐지된다. 10분 단위로 주문을 모아 하나의 가격으로 체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정규장과 같은 실시간 체결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거래소는 장 마감 이후 발생한 공시나 해외시장 움직임 등에 투자자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장으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장후 거래의 선택지가 넓어진다는 점이다. NXT도 이미 장후 거래를 운영하고 있지만 거래 대상이 약 600개 종목으로 제한돼 있다. 반면 KRX 애프터마켓은 코넥스를 제외한 코스피·코스닥 상장주식과 주식예탁증서(DR) 등 대부분의 종목을 대상으로 한다. 단, 투자경고·투자위험·관리·정리매매 등 일부 시장관리 종목은 제외되며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도 거래 대상에서 빠진다. 거래시간도 일부 차이가 있다. NXT 애프터마켓은 오후 3시 40분부터 8시까지 운영돼 KRX보다 20분 먼저 시작한다. 오후 4시부터 8시까지는 두 시장이 동시에 운영되면서 거래 가능한 종목의 경우 투자자가 어느 시장을 통해 주문을 체결할지 선택할 수 있는 구간이 된다. 이때 증권사의 스마트주문전송(SOR)이 시장 간 주문 경쟁의 핵심 역할을 맡는다. SOR은 동일 종목에 대해 각 시장의 가격과 거래비용, 체결 가능성 등을 비교해 투자자에게 유리한 시장으로 주문을 배분한다. KRX는 거래 종목의 폭을 앞세우고, NXT는 기존 장후 거래 인프라와 상대적으로 낮은 거래비용 등을 기반으로 맞서는 구조다. 주문 방식에도 변화가 생긴다. 애프터마켓에서는 시장가 주문을 허용하지 않고 지정가·최우선지정가·최유리지정가 등 제한된 호가만 이용할 수 있다. 장후 시간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는 유동성과 가격 변동성을 고려한 조치다. 가격제한폭은 기존 시간외단일가의 전일 종가 대비 ±10%에서 ±30%로 확대된다. 급격한 가격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변동성완화장치(VI) 등 가격안정화 장치도 적용된다. 관건은 거래시간 확대에 걸맞은 유동성이 확보될 수 있느냐다. 자본시장연구원은 거래량이 충분히 늘지 않을 경우 장후 시간대에 유동성이 분산되고 호가 스프레드가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자가 적은 상황에서는 소수 주문만으로 가격이 크게 움직이면서 정규장 종가와 애프터마켓 가격 간 괴리가 커질 가능성도 있다. 여밀림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애프터마켓 도입 이후 시장 품질과 운영 안정성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프리마켓의 세부 운영방식과 도입 범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거래소·대체거래소·증권사와 청산 결제기관을 포괄하는 통합 시장운영 및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rkgml925@newspim.com 2026-09-14 12:00
사진
못말리는 트럼프?…골프장서 시상식 후 정책 발표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형 스포츠 무대에 자주 모습을 드러낸다. 스포츠 무대를 자신의 정치적 존재감과 개인 브랜드를 동시에 키우는 공간으로 활용한다. 이번에는 자신의 골프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아일랜드 서부 둔베그의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 링크에서 열린 DP 월드투어 아이리시 오픈 시상식에 직접 등장했다. 우승자 셰인 라우리에게 트로피를 전달하고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USA'가 새겨진 모자를 쓴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은 대회 우승 장면 못지않은 관심을 끌었다. 시상식 연설에서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아일랜드 위스키 관세를 폐지하겠다는 발표까지 내놨다. [산세바스티안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4일(한국시간) 아이리시 오픈 시상식에서 우승자 셰인 라우리에게 트로피를 전달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26.9.14 psoq1337@newspim.com 경기가 치러진 골프장은 트럼프 일가가 소유하고 있다. 트럼프그룹은 2014년 파산 절차를 밟던 골프장과 호텔을 약 1700만달러에 인수했다. 이후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 링크로 이름을 바꿨다. 이번 아이리시 오픈은 이 골프장에서 처음 열린 DP월드투어 대회다.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참석까지 더해지면서 골프장 자체가 세계적인 뉴스의 중심에 섰다. 개인 사업장의 인지도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효과를 노렸다. 아일랜드 현지의 반발은 거셌다. 더블린에서는 12일 '트럼프는 환영받지 못한다'는 구호를 내건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둔베그에서도 반대 집회가 이어졌다. 아일랜드 정부는 대통령의 이동 동선에 군경 4000여명을 배치하는 대규모 경호 작전을 가동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스포츠 행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5년 2월에는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슈퍼볼을 직접 관람했다. 일주일 뒤에는 데이토나500을 찾았다. NASCAR의 상징적인 레이스에서 대통령 전용 차량이 트랙을 돌며 퍼레이드에 참여했다. [뉴올리언스 로이터 =뉴스핌] 박상욱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2월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시저스 슈퍼돔에서 열리는 미국미식축구리그(NFL) 제59회 슈퍼볼 필라델피아와 캔자스시티의 경기 시작 전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25.2.10 psoq1337@newspim.com [이스트 러더퍼드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한국시간) 아르헨티나를 꺾고 우승한 스페인의 로드리에게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건네주고 있다. 2026.7.20 psoq1337@newspim.com 대학 레슬링 챔피언십과 UFC 경기장에도 모습을 드러냈다. LIV 골프 대회가 열린 자신의 플로리다 도럴 골프장도 직접 찾았다. 2025년 FIFA 클럽월드컵 결승에서는 첼시의 우승 세리머니 무대에 올라 트로피와 선수들 사이에 섰다. US오픈 테니스에도 등장했다. 2026년에는 NBA 파이널을 직접 관람했고 UFC를 백악관 잔디밭으로 불러들이는 파격적인 이벤트까지 진행했다. 스포츠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은 개인적인 취향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대형 스포츠는 정치 집회와 달리 폭넓은 대중에게 자연스럽게 노출된다. 경기장과 중계 화면을 통해 대통령의 모습이 반복적으로 전달된다. 정치적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지 않아도 강한 이미지가 만들어진다. psoq1337@newspim.com 2026-09-14 10: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