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10년 공공임대, 바로 팔면 9억 초과 장특 안 돼…임차인 '진퇴양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분양전환 후 최소 2년 보유…1년 내 팔면 세금 70% '폭탄'
장특공제 최소요건, 분양전환 후 최소 '2년 거주·3년 보유'
"분양전환 후 1~2년 내 팔아도 9억 초과 장특공제 받아야"
김은혜 의원, 분전가격 분할납부 법안 발의…"통과 안 돼"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9억원이 넘는 고가에 분양전환 받은 임대아파트에 10년간 거주한 임차인들이 '진퇴양난'에 놓였다. 내년 6월부터는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은 다음 1~2년 내 팔면 60~70%의 높은 양도세율이 적용돼서다.

임차인으로서는 대출규제가 강력하다 보니 대출을 받아서 분양전환 대금을 조달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분양받고 바로 팔자니 수억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20.10.08 leehs@newspim.com

◆ 분양전환 후 최소 2년 보유…1년 내 팔면 세금 70% '폭탄'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9억원이 넘는 고가 임대아파트에 10년 거주한 임차인들은 분양전환 후 1~2년 내 팔아도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1항에 근거해서다.

이 법 조항에 따르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하고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세대 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이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예컨대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에 10년간 임차인으로 거주한 1가구 1주택자가 있다고 가정하자. 이들은 세대 전원이 임차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 5년 이상 거주했다면, 양도가액 9억원까지는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국세청에 따르면 양도가액 9억원이 넘는 고가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후 1~2년 내 팔면 9억 초과분에 대해 양도세율 60~70%를 내야 한다. 내년 6월부터 1년 미만,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이 각각 70%, 60%로 오르는데 임대아파트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돼서다.

이 규정에 해당하는 단지로는 판교나 광교 지역의 10년 공공임대아파트가 있다. 공공임대주택 판교 원마을 12단지의 평균 분양전환 가격은 전용면적별로 ▲101㎡(190가구) 8억7427만2000원 ▲115㎡(117가구) 9억9104만9000원 ▲118㎡(111가구) 10억1251만8000원 ▲150㎡(6가구) 13억2958만3000원 ▲180㎡(4가구) 15억6037만5000원이다.

내년 5월과 내년 6월은 한 달 사이지만 세율이 크게 바뀐다. 분양전환 후 1년 내 팔면 ▲내년 5월 말 이전 매매시 양도세율 40% ▲내년 6월 말 이후 매매시 양도세율 70%를 적용한다.

또한 분양전환 후 2년 내 팔면 내년 6월 말 이후 매매시 양도세율 60%를 내게 된다. 만약 양도세율을 일반세율(6~42%) 수준으로 낮추려면 분양전환 후 최소 2년 더 보유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년 세법 개정안 중 양도세 규정 [자료=기획재정부] 2020.12.09 sungsoo@newspim.com

◆ 장특공제 최소요건, 분양전환 후 최소 '2년 거주·3년 보유'

양도세를 이보다 더 낮추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아야 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란 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했다가 팔면 얼마나 오래 보유했는지에 따라 양도차익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양도차익을 줄여주니 세금을 아끼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장특공제는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으로 꼽힌다. 내년 6월 이후 단기 매도할 경우 양도세율이 60~70%로 오르는 부분과는 관계없다.

올해 파는 주택까지는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2년 이상 거주시 1년당 8%의 장특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내년부터는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더 까다로워진다.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연 8%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4%'와 '거주기간 연 4%'로 구분해 계산한다. 양도세를 80%까지 공제받으려면 10년간 보유하면서 거주도 해야(보유 10년 40%, 거주 10년 40%) 한다는 뜻이다.

9억원 초과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후 장특공제를 받으려면 분양전환 후 최소 '2년 거주(8%) 및 3년 보유(12%)'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총 2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만약 2년 거주와 3년 보유 중 어느 하나라도 만족시키지 않으면 장특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12.14 sungsoo@newspim.com

◆ "분양전환 후 1~2년 내 팔아도 9억 초과 장특공제 받아야"

임차인들은 이같은 규정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임차인으로 이미 10년간 거주했는데 60~70%의 양도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또다시 2년 추가 보유(양도세 일반세율) 또는 거주 요건(장특공제)을 맞춰야 한다는 게 과도하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국세청은 분양전환을 받기 전 임차인으로 10년 거주한 것은 '보유'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보유'는 해당 집의 '소유주'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데 임차인은 소유주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임차인들이 분양전환 후 1~2년 내 팔면 단기매도라고 간주해서 양도세율 60~70%를 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가 '9억원 이하 비과세'에만 적용되는 조문이라고 설명했다. 임차인이 임대주택에 5년간 소유자가 아닌 상태로 거주했고, 분양전환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추가로 보유나 거주를 하지 않았지만, 만약 단기매도시 9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임차인으로서 거주한 기간을 인정해줘서 비과세해준다는 것이다.

즉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분양전환 후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양도세율과 장특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맞다는 게 국세청의 해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점에서 국세청이 임차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다고 내다봤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은 "임차인들이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도 거주기간 10년을 모두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상식선에서는 맞다고 볼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를 '9억원'까지만 해주는 세법체계상 그렇게 해석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 김은혜 의원, 분전가격 분할납부 법안 발의…"통과 안 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등 14명은 임차인들의 분양전환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법안을 지난 7월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

김 의원이 지난 7월 30일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 임차인이 분양전환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년여에 걸쳐 분양전환가격을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으로 나눠 내게끔 하는 조항이 들어있다. 

또한 이 법안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계약금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납부 방법, 시기 및 절차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한다는 조항도 들어있다. 이 때 건설원가는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항목별 산출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 받을 경우 그에 필요한 자금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 지원할 수 있다.

미래통합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의원들이 법안을 공동발의했다. 김 의원 외 공동발의한 의원은 ▲강대식 미래통합당 의원 ▲구자근 미래통합당 의원 ▲김용판 미래통합당 의원 ▲김태호 무소속 의원 ▲김형동 미래통합당 의원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영 미래통합당 의원 ▲서일준 미래통합당 의원 ▲성일종 미래통합당 의원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 ▲윤주경 미래통합당 의원 ▲정희용 미래통합당 의원 ▲최형두 미래통합당 의원이다.

하지만 이 법안은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가 임차인 부담을 낮추는 정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1월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비롯한 다수 안건을 논의하는 제3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최시억 수석전문위원은 "정부는 임차인이 무주택자고 해당 임차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일 경우 은행과 사업자 간 협약을 통해 장기저리대출 상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양전환금액 납부 방식 등은 계약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할 수 있다"며 "계약자치 원칙을 고려할 때 (법안 내용을) 모든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 및 단지에 따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단지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 방식으로) 변경할지에 대해서는 10년 공공임대주택 제도의 도입 취지나 시세차익 분배, 공공분양 입주자 등과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마이 케이팝 스타', 예선 진출자 200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글로벌 K팝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예선 진출자 200팀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경쟁의 막을 올렸다.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는 국적과 나이에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글로벌 오디션이다. 지난 12일 접수를 마감한 가운데 국내외 참가자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총 60개국에서 지원자가 몰리며 글로벌 규모를 입증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마이 케이팝 스타' 포스터. 2026.04.09 alice09@newspim.com 예선 사전 심사를 거쳐 선발된 진출자는 총 200팀이다. 국내 참가자 100팀, 해외 참가자 100팀으로 구성됐으며,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브라질, 프랑스 등 총 37개국 출신 참가자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 예선 진출자들은 탄탄한 보컬과 퍼포먼스 실력을 갖춘 참가자들로 구성됐다. 아이돌 연습생 출신은 물론 SNS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크리에이터, 해외 K팝 커버 아티스트 등 다양한 배경을 지닌 참가자들이 대거 포함돼 눈길을 끈다. 개인 참가자뿐 아니라 듀엣, 그룹, 밴드 등 다양한 형태의 팀도 진출하며 다채로운 무대를 예고했다. 예선 진출자들의 영상은 오는 22일부터 공개된다. 뉴스핌 공식 유튜브와 틱톡 등 SNS 채널을 통해 매일 10팀씩 순차적으로 업로드되며, 총 200팀의 무대가 20일간 전 세계 시청자들과 만날 예정이다. 영상 공개가 모두 마무리된 뒤에는 대중 평가가 진행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는 전문 심사위원 없이 시청자가 직접 우승자를 결정하는 100% 대중 참여형 오디션으로 운영된다. 조회수와 좋아요 수를 기반으로 본선 진출자 30팀이 선정되며, 참가자의 실력뿐 아니라 대중성과 화제성 역시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된다. 대회는 온라인 영상 예선, 온라인 라이브 본선, 오프라인 결선 순으로 진행된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1억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국내 참가자 2위부터 10위까지는 각 2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해외 참가자에게는 결선 진출 시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 전액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언론 홍보 및 인터뷰,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가 제공된다. 또한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 프로그램과 K팝 안무를 활용한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 등 다양한 특전이 마련돼 차세대 K팝 스타를 꿈꾸는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6-17 17:51
사진
스페이스X, 상장 후 첫 하락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일론 머스크의 로켓·AI 기업 스페이스X의 주가가 사상 최대 기업공개(IPO) 이후 17일(현지시간) 처음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로써 아마존을 제치고 세계 5위 기업으로 올라서게 했던 사흘간의 랠리에 제동이 걸렸다. 스페이스X의 주가는 이날 오전 11시21분 전장보다 5.16% 내린 191.38달러를 기록했다. 이번 하락으로 주가는 공모가 135달러보다 거의 50% 높은 수준까지 끌어올렸던 사흘 연속 상승 흐름을 마감할 처지에 놓였다.  스페이스X 주식을 보유한 댈러스 소재 파운더 펀즈의 마이클 모너핸 파트너 겸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블룸버그통신에 "결론적으로 지금까지는 그냥 노이즈라고 본다"며 "정말 더 많이 떨어진다면 아마 추가 매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페이스X 주식의 높은 변동성 거래는 부분적으로 적은 유통 물량(플로트) 탓이다. 거래 가능한 스페이스X 주식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아 상장 첫날 전체 주식의 약 4.2%만 거래 가능했다. 향후 몇 달간 내부자 매도를 막는 보호예수(락업)가 만료되면 주가에 하방 압력을 더할 수 있다. 스페이스X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날 하락 전까지 스페이스X는 IPO 이후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주식이었다. 반다 리서치 자료에 따르면 이는 엔비디아와 알파벳, 아마존, 메타 플랫폼스와 나스닥 100·S&P500 지수를 추종하는 주요 상장지수펀드(ETF)의 매수를 합친 것과 맞먹는 규모다. 같은 기간 테슬라는 약 6100만 달러의 순매도를 기록했다. 반다는 투자 노트에서 "어쩌면 우리는 한 머스크 연계 거래에서 다른 거래로의 이동을 보고 있는지도 모른다"며 "스페이스X가 점점 더 깔끔한 AI·기술 노출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적었다. 전날에는 일부 거래소에서 스페이스X 옵션 계약 거래도 시작됐다. 주식에 더 큰 변동성을 부추길 수 있는 이벤트로 거래량은 170만 계약에 달했다.  옵션 흐름의 대부분은 매수 시 주가 상승에 베팅하는 콜옵션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더 균형을 이뤘다. 전날 마감 기준 거래된 옵션의 44%가 풋옵션이었다. 매수 시 주가 하락에 대비한 보험으로 쓰일 수 있는 풋옵션 비중이 높아진 것은 일부 투자자들이 머스크가 이끄는 로켓 기업의 밸류에이션에 비관적임을 보여주는 신호다. 영화 '빅쇼트'로 유명해진 투자자 마이클 버리는 전날 서브스택 게시물에서 지금까지 약세 베팅인 스페이스X 풋옵션이 너무 비싸서 현재로서는 사지 않았다고 밝혔다. 향후 몇 주 내 지수 편입 가능성도 있다. 나스닥은 스페이스X 같은 거대 기업의 신속 편입을 허용하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이 경우 나스닥 100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들은 주식을 매입해야 한다. 반면 S&P 다우존스 지수는 신규 IPO의 신속 편입을 허용하는 규정 변경을 하지 않기로 했다.   mj72284@newspim.com 2026-06-18 00:2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