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영광군 불갑 저수지에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행위가 앞으로는 합법적으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17일 군에 따르면 내수면어업의 활성화 방안으로 불갑 저수지를 중심으로 한 인근 주민들에게 내수면어업계 설립을 인가하고 공동어업 면허 처분을 내려, 어촌계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소득을 분배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해면어업에서 소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해 상대적으로 생산기반이 취약한 내수면어업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어업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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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 불갑자원화사업 계획평면도 [사진=영광군] 2020.12.17 ej7648@newspim.com |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관리와 지속가능한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불갑 저수지에 내년까지 31억을 투입한다.
유휴저수지자원화 사업으로 인공산란장과 인공수초 섬 등 어류의 산란환경 및 생태환경을 마련한다.
블루길, 베스 등 외래어종 퇴치 후 경제성이 높은 토산어종인 잉어, 붕어, 뱀장어, 동자개 등을 방류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불갑 테마공원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내수면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어족자원 산란과 수변, 수생식물 관찰 학습이 가능한 생태체험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준성 영광군수는"영광군에서 생산되는 내수면 어류 등을 활용한 토산 어종 식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는 생산자 단체 육성과 불갑 관광지 주변에 메기, 붕어, 동자개, 장어 등 민물고기전문식당 조성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