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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시민 85.4%, 조두순 격리법 제정 찬성"

기사입력 : 2020년12월17일 13:54

최종수정 : 2020년12월17일 13:54

[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산시가 중앙정부 및 국회에 요청한 이른바 '조두순 격리법'인 '보호수용법' 제정 필요성에 안산시민 절대 다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시 시민소통관에 따르면 이 법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출소에 앞서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한 '친인권적'인 보안처분제도로 부정적인 견해는 일부에 그쳤다.

안산시는 조두순 출소를 앞둔 이달 11일부터 15일까지 닷새간 안산시민을 대상으로 SNS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렇게 나왔다고 밝혔다.

안산시가 중앙정부 및 국회에 요청한 이른바 '조두순 격리법'인 '보호수용법' 제정 필요성에 안산시민 절대 다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안산시] 2020.12.17 1141world@newspim.com

전체 응답 시민 1245명 가운데 1063명(85.4%)은 보호수용법에 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 '제2의 조두순을 막기 위해 필요한 대책'이라고 답했다.

반대로 '이중처벌과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며 부정적으로 답한 시민은 93명(7.5%)에 그쳤다.

이밖에 89명(7.1%)은 기타 의견으로 '코로나19처럼 흉악 성범죄자도 격리시켜야 한다',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중심의 인권보호가 필요하다', '전문 치료 감호소 설치' 등을 제시했다.

이 법은 형기를 마친 살인범, 아동 성폭행범 등 강력범죄자 가운데 재범 가능성이 큰 대상을 최장 10년 동안 별도 시설에 격리해 피해자와 주변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안산시민 대부분은 조두순 출소 대비뿐만 아니라 '성범죄 제로도시 안산'을 표방하며 안산시가 내놓은 주요 안전대책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응답한 시민들은 △24시간 집중 순찰(971명·중복 표기) △안면인식 CCTV·비상벨 설치(803명) △보호수용법 제정 추진(738명) △안심길 조성(550명) △안심벨 지원(517명) △피해자 회복지원(442명) 등 안산시의 주요 대책을 알고 있었다.

이 가운데서도 응답자의 29%인 613명은 강화 또는 확대할 안전대책으로 '보호수용법 제정'을 꼽았다. 이어 △24시간 집중 순찰(16%·345명) △안면인식 CCTV·비상벨 설치(14%·304명) △안심길 조성(10%·220명) 등이 뒤를 이었다.

안산시는 무도 청원경찰 6명 등 12명을 조두순 거주지 주변에 투입해 24시간 순찰하고 있으며, 안면인식 기능을 갖춘 방범CCTV 등을 3869대 운영 중이다. CCTV는 내년까지 7800대로 늘려 촘촘한 방범망을 갖춘다.

또 조두순 거주지 반경 1.2㎞ 구간에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적용한 안심길을 조성하고, 법무부·경찰청 등과도 공조체계를 꾸렸다.

성범죄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호신술 교육 등의 안전 프로그램 운영과 안전용품 지급도 추진하고 있으며,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회복 지원과 가해자 교정 치료도 추진한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성범죄 제로 도시 안산'을 만들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관청의 이런 노력뿐만 아니라 시민 여러분의 전폭적인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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