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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추미애 직권남용 고발…"윤석열 징계 위법한 절차"

기사입력 : 2020년12월17일 10:17

최종수정 : 2020년12월17일 10:17

"살아 있는 권력 수사하면 찍어내기 당한다는 선례 남겨"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시민단체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가 위법한 절차로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이 주장한 징계사유는 하나같이 터무니없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윤 총장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는 발언을 문제 삼아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은 헌법상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또 "판사문건은 '공소유지'라는 합법적 목적을 위해 이미 공개된 자료를 정리한 것에 불과해 적법하게 수집한 것이고, 1회성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DB]

법세련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 구성 또한 위법하다"며 "징계청구권자가 사실상 임명한 위원들로 위원회를 구성한 자체가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돼 윤 총장 징계를 무효로 볼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의 징계는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면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 조차 정권에 의해 찍어내기를 당할 수 있다는 매우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심각한 사법참사"라며 "추 장관이 권한을 남용해 윤 총장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므로 추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덧붙였다.

징계위는 지난 16일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결정했다. 검찰총장 징계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징계위는 윤 총장에 제기된 6가지 징계청구사유 중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등 4가지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추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 총장 징계 결과를 대면으로 보고하고 징계안을 제청했으며, 문 대통령은 징계안을 재가, 윤 총장 정직 2개월 징계 효력이 즉시 발생했다.

이후 추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다. 반면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계없이 징계 처분 취소 소송 및 징계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등 행정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힌 상태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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